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
2004년 3월 12일, 국회에서 있었던 사건 /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은 2004년 3월 12일에 국회에서 노무현의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반발하는 가운데 새천년민주당과 한나라당, 자유민주연합의 주도하에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대통령을 대상으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킨 사건을 말한다. 이때 노무현의 직무가 정지되고 고건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했다. 그러나 같은 해 5월 14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기각되면서 노무현은 탄핵 소추 64일 만에 다시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였다.[1]
간략 정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결정, 사건명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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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대통령(노무현) 탄핵 |
사건번호 | 2004헌나1 |
선고일자 | 2004년 5월 14일 |
판례집 | 16권 1집 609~669 |
결정 | |
기각 | |
재판관 | |
인용 | 김영일, 권성, 이상경 |
기각 | 윤영철, 김경일, 김효종, 송인준, 주선회 |
각하 | 전효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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