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정 불간섭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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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정 불간섭의 원칙(內政不干涉의原則, 영어: non-interventionism, non-intervention) 또는 불간섭주의(不干涉主義)는 한 국가는 타국의 국내문제에 대하여 간섭(개입, intervention)하면 안된다는 국제관습법이다. 국가간의 내정 간섭 금지는 유엔 헌장 제2조 1항의 주권평등원칙에 기초하고, 유엔의 회원국에 대한 내정간섭금지는 유엔 헌장 제2조 7항에 기초한다. 이와 관련된 유명한 유엔 총회 결의로 1970년 우호관계선언이 있으며, 유명한 재판으로는 1986년 니카라과 사건이 있다. 니카라과 사건에서 국제사법재판소는 우호관계선언을 국제관습법으로 판시했기 때문에, 국내문제불간섭원칙을 명문화 한 문서는 우호관계선언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