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간의 연락 사무소 /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남북 공동연락사무소(南北 共同連絡事務所) 또는 북남 공동련락사무소(北南 共同連絡事務所)는 2018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추진 항목이 기록된 판문점 선언에 따른 양국의 엑션 플랜의 현실화 과정에서 마련된 것으로 북측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및 남측의 통일부의 소속기관이었다. 2018년 9월 14일 발족하였으며, 대한민국 측 처장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했다.[2] 남과 북측 지역에 사무처를 각각 한 개씩 운영하였으며, 본소와 분소로 나누어졌다.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본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개성특별시 개성공업지구 내에 위치했으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산2-28 남북회담본부 내에 서울분소가 위치했다. 2020년 6월 13일 김여정이 연락사무소를 폭파하겠다는 협박을 한 지 3일 뒤인 2020년 6월 16일 14시 49분경,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당국은 사무소를 실제로 폭파하였다.[3]
간략 정보 설립일, 해산일 ...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북남 공동련락사무소 | |
설립일 | 2018년 9월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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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일 | 2020년 6월 16일(사무소 폭파) 2023년 4월 11일(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 폐지) |
전신 |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
직원 수 | 30명[1] |
처장 | 전종수 천해성 |
상급기관 | 조국평화통일위원회 통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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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11일, 통일부 직제 개편에 따라 남측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가 완전히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