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대한민국의 유신 헌법 53조에 규정되어 있던, 대통령의 권한으로 취할 수 있었던 특별조치 /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긴급조치(緊急措置)는 1972년 개헌된 대한민국의 유신 헌법 53조에 규정되어 있던, 대통령의 권한으로 취할 수 있었던 특별조치를 말한다. 당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던 박정희는 이 조치를 발동함으로써 “헌법상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 이는 역대 대한민국 헌법 가운데 대통령에게 가장 강력한 권한을 위임했던 긴급권으로, 1974년 1월 8일 긴급조치 제1호를 시작으로 총 9차례 공포했다. 1979년 10.26 사건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한 직후 신군부(전두환 정권)의 주도로 1980년 10월 27일 헌법이 개정되면서 폐지되었다.
![](http://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4/4a/Disambig_grey.svg/23px-Disambig_grey.svg.png)
1977년에 재판받은 긴급조치 9호 위반 피고인 118명 가운데 91명, 1978년에는 189명 가운데 153명이 1년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받았지만 1976년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 재판부(재판장: 이영구, 배석 조호은, 민형기)는 후진국 일수록 1당 독재 정권이라고 말한 고등학교 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가 2개월뒤 전주지방법원으로 전보되어 다음달 사임했다.[1]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2007년 1월 31일에 박정희 정권시절 긴급조치 위반으로 기소된 589개의 사건 판결문 1412개를 분석하여 '2006년 하반기 조사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와 청와대에 제출하면서 윤관, 최종영, 김용철, 민복기 등 전직 대법원장과 함께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이공현, 민형기 헌법재판관과 양승태, 김황식, 박일환, 이홍훈 대법관과 장윤기 법원행정처장, 손기식 사법연수원장, 권혁남 부산고등법원장, 오세빈 대전고등법원장, 김진기 대구고등법원장, 이호원 서울가정법원장 등 고위법관 등이 포함된 당시 재판에 관여한 판사는 총 492명을 공개했다. 이 가운데 101명이 지방법원장급 이상의 직위까지 올라갔다.[2][3]
제53조 ① 대통령은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내정·외교·국방·경제·재정·사법 등 국정전반에 걸쳐 필요한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