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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서 고용주가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돈 위키백과, 무료 백과사전
급여(給與) 또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에서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 또는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노동에 대한 경제적 보상으로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돈을 뜻한다. 유의어로 봉급(俸給), 임금이라고도 한다.
사용자와 노동자가 근로계약으로써 정한 임금을 기본급이라고 하며, 사용자가 임금을 하루 단위로 셈하는 일급 또는 일당(공공기관에서는 일급을 한달 단위로 지급함), 월 단위로 임금을 지급하는 월급, 시간 단위로 셈하는 시급, 주 단위로 셈하는 주급 모두를 근로기준법에서는 지급형태를 따지지 않고 임금이라고 한다.
급여는 일반적으로 동일 지역의 비슷한 산업의 비슷한 노동을 수행하는 사람들을 위해 회사의 시장 지급율에 따라 결정된다. 급여는 또한 고용주가 정해놓은 지급율과 급여 범위를 조정함으로써 결정된다. 또, 급여는 고용주의 고용지의 특정한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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