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라스만의 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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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라스만의 법칙(Grassmann's law)은 고대 그리스어와 산스크리트어에서 나타나는 자음 이화 현상이다. 유기음의 다음 음절에 또다시 유기음이 오면 첫 번째 유기음은 기식을 잃고 무기음이 된다는 법칙이다. 발견자인 헤르만 그라스만의 이름을 땄다. 고대 인도의 문법학자 파니니도 산스크리트어에 대한 그라스만의 법칙을 기술한 바 있다.
다음은 고대 그리스어에서 그라스만의 법칙이 적용되는 예시이다.
- /tʰú-ɔː/ θύω ‘나는 (짐승을) 제물로 바친다’
- /e-tú-tʰɛː/ ἐτύθη ‘그것은 제물로 바쳐졌다’
- /tʰrík-s/ θρίξ ‘털’
- /tríkʰ-es/ τρίχες ‘털들’
- /tʰápt-ein/ θάπτειν ‘묻다(현재형)’
- /tápʰ-os/ τάφος ‘무덤’
그리스어와 산스크리트어에서는 첩어를 통해 완료형을 만드는데, 이때 어간의 첫 자음이 유기음이면 앞에 덧붙는 자음은 그라스만의 법칙에 따라 무기음이 된다. 예를 들어 /pʰu-ɔː/ φύω ‘나는 자란다의’ 완료형은 /pe-pʰuː-ka/ πέφυκα ‘나는 자랐다’이다.
그리스어에서 인도유럽조어의 *bʰ, *dʰ, *gʰ가 /pʰ, tʰ, kʰ/로 바뀐 뒤에 무기음화 현상이 일어났다는 사실과, 그 밖의 인도유럽어족 언어에서는 그라스만의 법칙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그라스만의 법칙은 그리스어와 산스크리트어에서 따로따로 발달했으며 따라서 인도유럽조어에서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고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에 연속적인 영역을 이루었던 그리스아리아어파 사용 지역에 걸쳐 나타난 지역적 특징일 개연성이 크다.)[1]
또한 그리스어의 경우, 그라스만의 법칙은 그리스어에서 발달했으며 산스크리트어나 기타 대부분의 인도유럽어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기식음 /h-/ < *s-에도 적용되었다. (예를 들어 *ségʰō > *hekʰō > ἔχω /ékʰɔː/ ‘나는 가진다’에서는 *h...kʰ가 이화되었지만, 미래형 *ségʰ-sō > ἕξω /hék-sɔː/ ‘나는 가질 것이다’는 영향을 받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s/ 앞에서는 기식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엄밀히 말해 다른 인도유럽 언어들에서 꼭 그라스만의 법칙이 없었다는 증거만 있는 것은 아니다. 산스크리트어의 가장 가까운 친척인 이란어군을 비롯해 많은 갈래에서는 인도유럽조어의 유성 유기음과 유성 무기음이 합류했기 때문에 그라스만의 법칙이 적용되었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