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무관육·해·공군의 법무과 장교 /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군법무관(軍法務官, 영어: Judge Advocate)은 대한민국 국군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장교를 의미한다. 변호사의 자격을 가지고 법률사무에 종사하는 대한민국의 보충역에 대해서는 공익법무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군법무관(軍法務官, 영어: Judge Advocate)은 대한민국 국군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장교를 의미한다. 변호사의 자격을 가지고 법률사무에 종사하는 대한민국의 보충역에 대해서는 공익법무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