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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회 의사당 화재 사건
1933년 2월 27일, 베를린에서 발생한 방화 사건 /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국가의회 의사당 화재 사건(독일어: Reichstagsbrand [ˈʁaɪ̯çstaːksˌbʁant] 라이히스타크스브란트[*], 영어: Reichstag fire)은 나치 독일 정권의 수립 과정에서 발생한 핵심 사건으로 1933년 2월 27일 오후 9시 14분에 발생했다. 최초의 목격자는 국회의사당 근처를 지나가던 한 대학생이었다. 의사당을 지나던 중 창문이 깨지면서 불길이 치솟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목격자는 즉시 화재를 신고했고, 베를린 소방대가 의사당에 도착했을 때는 의사당은 격렬하게 불타고 있었다. 소방대와 거의 동시에 도착한 경찰은 불길이 여러 곳에서 수직으로 치솟으며 동시에 발화한 것을 발견했다. 경찰은 발가벗고 건물 뒤에 움츠려 숨어 있던 마리뉘스 판데르뤼버(네덜란드어: Marinus van der Lubbe)를 발견했다. 판데르뤼버는 네덜란드 출신의 공산주의자이자 실직 벽돌공으로 그 당시 최근에 독일로 넘어온 상태였다. 발견 당시 판데르뤼버는 방화용 도구를 소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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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돌프 히틀러와 헤르만 괴링(당시 국회의장), 그리고 요제프 괴벨스 등이 곧 현장에 도착했고, 화재 현장을 보자마자 괴링은 즉각 화재가 공산주의자들의 소행이라고 선언했으며, 공산당 정치 지도자들을 체포하라고 소리질렀다. 아직 화재 진압 중이었고, 괴링의 이 선언으로 화재 사건은 수사도 하기 전에 공산주의자들의 방화로 그냥 굳어졌다. 이때 히틀러와 함께 오페라 감상 중에 같이 현장으로 달려온 괴벨스도 그의 일기에 하늘이 주신 기회라고 썼다. 히틀러는 비상 사태를 선언할 기회를 잡았고, 파울 폰 힌덴부르크 대통령에게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1919년)의 인권 조항 대부분을 폐지하는 의회 방화에 관한 법령 (비상사태법)에 서명할 것을 강요하였다.
나치 지도자들은 이 의회 방화 사건이 코민테른의 행위로 밝혀졌다고 주장했으며, 범인으로 나중에 "의회 방화 사건 재판"으로 알려진 라이프치히 재판에서 주인공 역할을 하게 될 1933년 3월 초에 체포된 3명의 남자를 내세웠다. 이들의 이름은 불가리아 공산주의자들인 게오르기 디미트로프, 바실 타네프, 블라고이 포포프였다. 사실 이들을 체포한 프로이센 경찰은 이 불가리아인들이 누구인지 몰랐다. 공산주의자로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체포했을 뿐으로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떤 자들인지는 모르고 있었다. 체포하고 나서야 그들이 코민테른의 중요한 인물들임을 알았다. 당시 디미트로프는 서유럽 코민테른 활동을 책임지고 있었던 것이다. 나치당은 이 화재가 공산당이 폭동을 일으키기 위해 계획한 신호라고 주장하고, 대대적인 공산주의자 탄압에 나섰다. 이러한 탄압은 공산 테러에 반한 십자군으로써 민주적 제도를 보호하기 위한 전쟁으로 정당화되었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