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과태료(過怠料)는 행정법에서 일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가벼운 벌칙을 위반한 사람에게 부담해서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돈이다.
흔히 단어가 유사한 과료와 혼동하는 데 형법상 형벌이지만 납부하는 금액이 2000원 이상 50000원 이하로 매우 경미하다는 점에서 50000원 이상을 납부해야 하는 벌금과 별개의 재산형이다.
재산형에 해당하는 벌금 및 과료와 달리 과태료는 형법상 형벌이 아니라 납부자에게 전과가 남지 않고 과태료의 납부사유가 대부분 경미한 법규위반이므로 재판을 거치지 않고 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