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
피의자에게 정신적 압박이나 육체적 고통을 주어 자백을 얻어내는 행위 /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고문(拷問) 또는 고신(拷訊)은 광의로는 피의자에게 정신적 압박이나 육체적 고통을 주어 자백을 얻어내는 행위를 말하며, 협의로는 유형력을 사용하여 육체적 고통을 주어 자백하게 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다른 뜻에 대해서는 고문 (동음이의)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또한 고문방지운동을 하고 있는 앰네스티에서는 고문을 "당사자 또는 제 3자로부터 정보나 자백을 얻거나 협박할 목적으로 신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심대한 고통이나 괴로움을 가한 행위"로 규정한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여러 인권선언들이 채택되고 발표되었으나, 지금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의 헌법에서는 고문에 견디지 못하고 피의자가 허위 자백을 할 가능성이 있고, 고문은 인권침해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에서 고문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등으로 인해 타의로 진술된 것으로 인정될 때나 정식 재판에서 피고인의 자백이 피고인에게 유일하게 불리한 증거일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헌법 제 12조 제 7항). 또한 형사소송법에서도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방법에 의해 얻은 자백은 진위여부와 상관없이 증거로의 채택을 금지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 309조). 또한 피고인이 직접 고문을 당하지 않았어도 다른 피고인이 고문당하는 것을 보고 자백한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