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전시 또는 사변 등 초비상 사태에 있어서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모두 군사령관이 행사하는 제도 /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계엄(戒嚴, 영어: Martial law)은 전시 또는 사변 등 비상 사태에 있어서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모두 군사령관이 행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계엄령은 여기로 연결됩니다. 영화에 대해서는 계엄령 (영화)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계엄(戒嚴, 영어: Martial law)은 전시 또는 사변 등 비상 사태에 있어서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모두 군사령관이 행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계엄령은 여기로 연결됩니다. 영화에 대해서는 계엄령 (영화) 문서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