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인
토지·건물 등의 부동산과 동산의 적정한 가액을 감정평가하는 전문 직업인 /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감정인(鑑定人)은 소송에서 법원의 명령에 따라, 특별한 지식·경험에 속하는 법칙이나 이를 구체적 사실에 적용하여 도출한 판단을 법원이나 법관에 보고하는 자이다(형사소송법 제13장).
예를 들면 사체부검을 통한 사인 조사나 필적 조사를 통한 동일인 여부 판단 등이 있다.
감정인은 반드시 선서 후 감정의 내용을 진술해야 하고, 선서없이 행한 감정은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허위 감정은 법률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