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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應急, emergency)이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말한다. 한국에서는 법령에 따라 응급증상과 응급환자를 규정하고 있다[1].
영어 emergency의 어원은 라틴어 emergere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이지 않던 깊은 곳에서 솟아 나옴"을 뜻한다[2].
한국에서는 1419년 늘어난 중풍 환자의 대비를 위해 "급방(急方)"을 써붙이도록 태종이 지시했다는 기록이 있어 응급의 개념은 이미 유구했음을 알 수 있다[3]. 1909년에는 대한의원의 의사 간호사를 "응급구호"를 위해 파견했다는 표현이 신문지상에 있다[4]. 의학적인 의미의 응급 혹은 응급치료란 단어는 1920년대 신문에서도 빈번히 발견되는데 주로 차량에 치여 위중한 상태로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다는 내용이다[5]. 법령으로는 1991년 제정된 응급의료관리규칙에서 "구급환자"를 정의하였으며 1994년 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응급증상과 응급환자를 더 자세히 규정하였다.
응급환자란 다음의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이 있거나, 이런 증상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6].
1. 응급증상
2.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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