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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도 협약(間島協約)은 일본제국이 1905년 제2차 한일 협약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불법적으로 강탈한 상황에서 1909년 9월 4일 청나라와 체결한 조약이다. 이 조약은 도문강(圖們江, 두만강)을 한(韓)ㆍ청(淸) 사이의 국경으로 정하여 간도를 청나라 영토로 인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1] 도문강중한계무조관(圖們江中韓界務條款), 간도에 관한 일청협약이라고도 한다. 간도 협약이 체결된 당일, 일제(日帝)는 안봉선의 철도부설권 등을 청나라로부터 획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만주 5안건 협약을 체결하였다.
일제(日帝)는 1907년 8월 23일, 간도에 헌병과 경찰을 들여보내 용정(龍井)에 통감부 간도파출소를 설치하였으나, 이 조약으로 간도 지역에 대한 청나라의 영토권을 인정하고 통감부파출소를 철수하였고 간도에 거주하는 대한제국 사람은 조선족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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