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계약법체계에서는 계약을 구성하는 다섯 가지 요소가 있다. 청약(offer), 승낙(acceptance 또는 agreement), 약인(consideration), 법적 자격(capacity) 그리고 법적 절차(formalities)가 바로 그것이다. 청약(offer)이란 어떤 거래를
약인약인(約因, consideration)이라 함은 청약자와 승낙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서로 주고받는 것 —달리 표현하면, 거래상의 손실 —이 원칙적으로 존재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약인은 영미법계에서 계약의 독특한 구성 요소이다. 약인의 요소가 계약의 성립 및 구속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