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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htspfle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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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법담당관(司法擔當官, 독일어:
Rechtspfleger
) : 사법담당관, 사법보좌관 또는 간이판사는 법원직원 중 숙련된 일부를 선발하여 비송의 성질을 지니는 사건만을 법관처럼 처리하는 직위를 의미한다. 독일의
Rechtspfleger
제도가 대표적이며, 이를 계수하여
재판연구원
reporter)' 등에 해당하고, 사무원은 변호사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사무직원(staff)'에 해당한다. 간이판사(
Rechtspfleger
) : 간이판사(또는 부판사)는 변호사의 자격과 무관하게 법원공무원 등으로 장기간 근무하여 사건처리에 대해 부분적, 제한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