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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방한계선(北方限界線, 영어: Northern Limit Line, NLL)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이에 설정된 사실상의 남북 해상 군사 분계선이다. 이중 서해 북방한계선(西海北方限界線)은 대한민국 서해 5도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황해남도 해안 사이에 설정된 해상 경계선으로, 1999년 제1연평해전 이후 군사적인 분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1953년 7월 27일, 국제연합군(UN군) 사령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한국 전쟁의 정전협정을 발효시켰다. 정전협정 당시 육상의 군사분계선(MDL)은 합의되었으나,[1] 해상 경계선에 관하여는 연안수역의 범위를 둘러싸고 3해리를 주장한 유엔군 사령부와 12해리를 주장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입장차이 때문에[2] 명확한 합의 없이 '연해의 섬 및 해면에 관한 통제권은 1950년 6월 24일 이전을 기준으로 하되, 서해 5도(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는 UN군 사령관 관할 아래 둔다'는 규정을 두었다.[3]
정전협정 발효 1개월 뒤인 1953년 8월 30일, 마크 웨인 클라크 UN군 총사령관은 정전협정의 취지에 따라 남북간의 군사적 충돌을 억제할 목적으로 동해상으로는 군사분계선(MDL)의 연장선에, 서해상으로는 38선 이남인 대한민국 서해 5도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황해도 사이의 해상에 북방한계선(NLL)을 설정하였다. 유엔군사령부는 당시 북방한계선 설정에 대해 해군작전 규칙의 일환으로 대한민국 해군에만 전달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는 공식 통보하지는 않았다.[4]
정전협정 발효 직후인 1953년 8월 당시, 정전협정 체결에 반대했던 이승만 정부는 협정을 무시하고 서해안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려 시도하였다. 이에 따라 유엔군사령부는 대한민국 국군이 황해도를 공격할 수 없도록 '서해 북방한계선'을 설정하였고, 이것이 북방한계선의 시발점이다.[5]
1953년 북방한계선(NLL) 설정 이후 1973년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NLL은 사실상 서해상의 남북간 해상분계선으로서 기능하여 왔다.
그러나, 1973년 12월에 개최된 346차 및 347차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道界)의 연장선 이북 수역은 자신들의 해역이라고 주장하면서 서해 5도에 항행하는 남측 선박은 자신들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처음으로 NLL에 대한 공식적인 이의를 제기하였다. UN군사령부는 북측의 이러한 주장은 정전협정 문구와 정신을 위반하는 것으로 '전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궤변'이라고 반박하였다.[6]
UN군사령부는 1999년 6월 11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장성급 회담을 제의하면서 보도자료를 통해 "NLL은 46년 동안 남북 사이의 군사적 긴장을 방지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군사력을 분리하는 데 기여해 온 실제적인 경계선으로 사용되어 왔다."[7]라고 발표하였고, 같은 해 6월 15일 제1연평해전 발생 당시 개최되고 있던 장성급 회담에서는 'NLL은 실질적인 해상분계선이며, 지난 40여년간 쌍방이 인정하고 지켜온 엄연한 해상경계선으로서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새로운 해상 불가침경계선은 남북간 군사공동위에서 협의해야 하며, 그때까지는 현재의 NLL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6]
이에 대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UN군사령부가 NLL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나 중공군 총사령관에게 통보한 적이 없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한 구두 주장이나 문서 제출, 서해상의 실제 행동으로 40여년간 무효임을 주장해왔다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1973년 12월 이전에 무효성을 주장했다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1연평해전 직후인 1999년 9월에 NLL로부터 훨씬 남쪽을 경계로 하는 조선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을 일방적으로 선포하였으나, 김대중 정부 이래 대한민국 정부와 국군은 현재의 NLL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서서 북측의 이러한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1970년 6월에 연평도 근해에서 어로지도중이던 대한민국 해군 방송선이 이 해역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비정에게 피납되어 끌려간 뒤, 20여명의 승무원 및 함체는 귀환하지 못하고 있다.[8] 1999년, 2002년, 2009년 및 2010년에 NLL 인근 해상에서 대한민국 해군과 조선인민군 해군간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여 수십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1991년 12월 13일 서울에서 체결된 남북 기본합의서[10]와 1992년 9월 17일 평양에서 체결된 그 부속합의서[11]에는 남북의 관할 및 해상 경계선에 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한다. (11조)
- 남과 북의 지상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한다. (부속합의서 9조)
- 남과 북의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 해상불가침 구역은 해상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한다. (부속합의서 10조)
— 남북 기본합의서 제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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