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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航空·鐵道事故調査委員會, Aviation and Railway Accident Investigation Board, 약칭: ARAIB)는 항공·철도사고등의 원인규명과 예방을 위한 사고조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대한민국 국토교통부의 소속기관이다. 2005년 11월 16일 발족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232에 위치하고 있다. 위원장은 비상임위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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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 |
설립일 | 2005년 11월 16일 |
---|---|
전신 | 항공사고조사위원회, 철도사고조사위원회 |
소재지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232 |
직원 수 | 25명 |
상급기관 |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
웹사이트 | http://araib.molit.go.kr/ |
직위 | 성명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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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 장만희 | |
상임위원 | 주종완 | 항공정책실장 겸직 |
상임위원 | 윤진환 | 철도국장 겸직 |
위원 | 구남서 | 항공분과위원회 소속 |
위원 | 박진서 | 항공분과위원회 소속 |
위원 | 최성임 | 항공분과위원회 소속 |
위원 | 김민정 | 항공분과위원회 소속 |
위원 | 윤진환 | 철도분과위원회 소속 |
위원 | 정락교 | 철도분과위원회 소속 |
위원 | 김용원 | 철도분과위원회 소속 |
위원 | 염병수 | 철도분과위원회 소속 |
위원 | 박은경 | 철도분과위원회 소속 |
기본적으로 항공사고가 발생한 영토가 속한 국가가 사고조사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이 국가는 사고조사의 업무수행의 전부 또는 일부분을 항공기 등록국 또는 항공기 운영국에 위임할 수 있다. 그리고 조약체결국으로부터 기술적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항공사고 발생국은 국제민간항공기구에 통보하고 관련국에 통보하며 사고조사단장을 임명하고 사고조사보고서를 준비한다. 만약 항공사고가 공해상에서 발생하면 항공기 등록국이 항공기 사고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발생한 철도사고와 관련된 정보·자료 등의 수집·분석·원인규명, 철도안전에 관한 안전권고 등 철도사고의 조사 및 예방을 목적으로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수행하는 과정 및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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