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국·대청국 통상 조약(大韓國·大淸國通商條約)은 광무 3년(1899년)에 한국과 청국 사이에 조인된 전문 15조의 통상협정이다. 한청통상조약이라고도 한다. 이 조약의 필사본은 1998년 12월 26일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111호로 지정되어있다.
대한국·대청국 통상 조약은 청일전쟁 이후 무조약관계에 있던 대한제국과 청국 관계를 새로 정립시킨 조약으로, 양국은 이 조약을 통해 수교국가가 되었다. 대한국·대청국 통상 조약은 1882년에 체결된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에서 보이는 종속적 규정을 일절 포함하지 않고, 쌍무적인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여, 대한제국과 청이 대등한 관계를 형성하였다. 이로써 대한제국은 중국중심적 계서적 국제질서에서 완전히 벗어나 수평적인 근대적 국제질서에로 진입할 수 있었다.[1]
조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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