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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의 통일 가능성 위키백과, 무료 백과사전
남북통일(한국 한자: 南北統一, 문화어: 북남통일)은 한반도에 존재하는 두 국가인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하나의 국가로 통일하는 것을 의미한다. 영어로는 한국의 재통일(영어: Korean reunification)로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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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는 지정학적 특수성으로 인해 세계의 경제, 정치 안보적으로 주는 영향이 크다. 통일된 한반도는 국가 경제의 대외 무역 의존도가 국민 총생산 GNP의 90% 정도 이상을 차지하는 지나치게 높은 수출 주도형 취약한 경제 구조를 가진 대한민국 경제에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다. 또한 폐쇄경제 및 개발도상국 수준의 사회주의 경제 구조를 가진 북한의 경제에도 남한의 경제 구조에 편입되어 자유무역, 시장개방 및 경제민주화의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한반도는 남북국시대, 후삼국시대, 남북국 시대 이후 통일 국가를 유지하고 있었다. 676년에 통일신라는 당나라 군대를 대동강 북쪽으로 축출하여 한반도 이남에 통일을 달성하였다. 이후 등장한 고려와 조선은 진정한 의미의 한반도 통일을 달성하였다. 이로써 약 1,300년 동안 한반도 지역에서 한민족은 통일된 국가를 이루었다.
1945년 9월 2일 제2차 세계대전이 마무리된 뒤, 국제연합은 신탁통치할 계획을 수립했고 북위 38도를 경계로 하는 2개의 구역으로 조선을 분할했다. 그리고 남쪽에는 미군정이, 북쪽에는 소련군정이 들어섰고 각자 지역에서 군정을 개시했다. 그러나 남쪽의 민족주의자들과 일부 공산당원들이 신탁통치 반대 운동을 벌이자 미·소는 신탁통치의 실시를 둘러싸고 대립이 깊어졌고, 최종적으로 한반도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으로 분열된 상태가 고착화되었다.
그 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한반도 적화통일을 목표로 1950년 6월 25일 남침하여 한국 전쟁을 일으켰지만, 미군을 중심으로 한 국제연합군의 반격으로 퇴각했고, 휴전에 의해서 한반도는 군사 분계선으로 분단이 고착화되었다. 남한은 분단 이후 군사독재와 민주주의의 부활 등을 겪었으며, 북한은 분단 이후 일당독재의 길을 걷게 된다. 아직도 남북은 휴전 상태로 대치 중이다.
통일의 방식은 연방제와 흡수통일에 의한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연방제에 의한 통일 방식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간에 2체제 2정부를 인정하면서, 상호 교류 협력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증진시키면서, 분단의 장벽을 극복하고, 장기적·최종적으로는 단일 국가 및 단일 정부에 이르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통일을 이룰 경우 결국 무의미한 통일이 될 수 있고, 예멘처럼 침략 및 재 흡수통일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이 있다.[1]
흡수통일 방식은 독일과 같이 평화통일을 이루거나 한 쪽의 체제를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어 점령하여 흡수통일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한 쪽에서 천문학적인 통일에 따른 경제적인 비용을 부담하면서, 한 쪽의 정부를 흡수하는 통일 방식이다. 냉전 시기의 서독이 흡수통일을 실현한 국가이며, 동독은 서독에게 흡수되어 통일독일이 완성되었다. 그러나 흡수통일에는 한가지 분명한 단점이 있는데 바로 경제적 비용이다. 랜드 연구소에 의하면, 독일의 경우 1,800조 원 이상이 소모되었으며, 매년 1,000억 유로 이상이 소모되고 있다고 한다.
다른 흡수 통일 방식은 비평화적인 방식으로, 전쟁에 의한 통일이다. 즉, 무력 침공에 의한 정복으로, 국제적으로 침략 전쟁이라고 규정된 6.25 전쟁의 경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것을 '조국통일전쟁'이라고 부른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전쟁을 통해 통일하는 것을 적화통일이라고 한다. 현대사회에 들어서는 국제 관계와 전쟁에 인한 피해 발생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일어나기 쉽지 않다. 국제법이 보편화되고 있는 오늘날, 유엔 헌장에서는 유엔 헌장 제2조 4항은 모든 회원국이 다른 국가의 영토 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해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삼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과거에는 대한민국의 경우, 1940년대부터 통일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나, 2010년대 들어 계속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도발, 통일의 필요성에 가해지는 의문 등의 증가로 통일은 찬·반이 대립하는 논제로 바뀌었다.
통일을 찬성·반대하기보다는, 통일 자체가 일어나기 힘들거나, 통일되더라도 한참 뒤에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1990년대 이후로 남북 관계 개선 및 2000년대 남북정상회담 등으로 크게 개선되었지만 2000년대 말부터 악화된 남북 관계로 인해 2010년대 들어 크게 증가했다.
좌우합작운동은 1946년 통일 임시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좌파·우파세력이 합작을 하여 연대를 추진하였던 운동을 말한다. 이 운동에는 중도파 세력 인사들이 주축으로 구성되어 전개되었다.
남북 연석회의는 남측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남북의 정당·사회단체 대표들이 5·10 총선거를 저지하고 통일민주국가 수립을 위해 대책을 논의한 회담을 말한다. 1948년 4월 19일부터 시작된 이 회의는, 김구, 김규식 및 김일성, 김두봉과 같은 남북의 명망가들이 다수 참석하여 그 소기의 목적을 이루는 듯하였으나 결국 아무런 성과도 없이 끝나고 말았다.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1989년 9월 11일 국회에서 노태우 대통령의 특별선언을 통해 발표됐다. 1982년 발표된 '민족화합민족민주통일방안'을 보강한 것이다. 자주, 평화, 민주를 3대 원칙으로 한다. 발표 당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연방제 통일안에 가장 근접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음의 3단계로 통일을 이룬다.
- 민족공동체헌장 채택
통일이 될 때까지 남북관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규칙을 세우는 것을 말한다.
- 남북연합
민족공동체헌장에 기초하여, 남북정상회의와 실행기구인 남북각료회의, 남북평의회 등의 과도기구를 설치
- 통일헌법 제정으로 통일민주공화국 건설
남북평의회에서 마련한 통일헌법을 바탕으로 총선거를 실시해 통일국회와 통일정부를 구성
김영삼이 채택한 통일방안이다. 노태우 정부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약간 수정하였다.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 이라고도 한다.
"선 교류 후 통일"의 원칙하에, 다음의 3단계를 거쳐서 통일을 이룬다는 구상이다.
- 화해협력단계
- 남북연합단계
- 통일국가 완성단계
햇볕정책은 남북한 간의 긴장관계를 완화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개혁·개방으로 유도하기 위해 김대중 정부가 추진하던 대북 정책이다. 대한민국의 민주당계 정당은 햇볕정책을 지지하거나 추구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진보정당도 이 정책에 호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대한민국의 보수정당은 이 정책을 경계·비판하거나 반대하는 경향이 있다. 민주당계 정당이 정권을 잡았던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절 햇볕정책에 의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 등이 이루어졌고, 문재인 정부도 이 정책을 계승하고 있다. 그러나 햇볕 정책 때문에 천안함 사태, 연평도 포격 사건 등이 일어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햇볕정책의 3대 원칙은 아래와 같다.
- 첫째, 북측의 무력 도발을 허용하지 않는다.
- 둘째, 남측은 흡수 통일을 시도하지 않는다.
- 셋째, 남측은 화해와 협력을 추진한다.
대한민국의 민주당계 정당이 추구하는 햇볕정책을 경계·비판하거나 반대를 표하는 대한민국의 보수정당이 추구하는 정책으로, 보수정부인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이 정책이 시행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대화나 무역이 평화적인 한반도 통일의 전망을 개선하는 것에 기여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햇볕정책은 비민주적으로 전체주의적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체제 강화를 돕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경제원조와 양국간의 교류에 대해 상호주의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탈북자들 역시 햇볕정책에 대해 반대를 하고 있다.
이북 5도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기동에 위치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헌법에 의거, 휴전선 이북 지역(現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할 지역, 중화인민공화국의 일부지역 포함)을 자국 영토로 규정하고 있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실체를 형식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 따라 1962년에 《이북 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1970년에 《이북5도직제》(以北五道職制)를 제정하여 통일 정책을 뒷받침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헌법, 법률을 바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통치 지역에 도입하는 흡수통일 방안이다. 대한민국은 한반도 북부 지역에서 대한민국 주도의 흡수통일을 원하게 될 경우에는 이에 응할 계획이나, 김대중 정부는 먼저 시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지정학적 위치나 전략적 가치로 말미암아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교차되는 지역이나 또는 그 지역에 위치한 국가에게 이해 당사국들 공동의 협약으로 영세 중립의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그 지역(또는 국가)을 국제분쟁의 대상에서 제도적으로 격리시키려는 국제적 세력관리 방안이다. 애매한 정체성으로 사회 혼란이 커질 확률이 상당히 높고 색채도 없어 지지를 받지 못 하는 의견이다.
아래는 문화어로 표기한 내용이다.
-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며 자주적인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 나라의 전 지역과 사회의 모든 분야에 걸쳐 민주주의를 실시하며 민족의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 북과 남사이의 경제적 합작과 교류를 실시하며 민족경제의 자립적발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 과학, 문화, 교육분야에서 북과 남사이의 교류와 협조를 실현하며 나라의 과학기술과 민족문화예술, 민족교육을 통일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 북과 남사이에 끊어졌던 교통과 체신을 련결하며 전국적범위에서 교통, 체신 수단의 자유로운 리용을 보장하여야 한다.
-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대중과 전체 인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며 그들의 복리를 계통적으로 증진시켜야 한다.
-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대치상태를 해소하고 민족련합군을 조직하며 외래침략으로부터 민족을 보위하여야 한다.
- 해외에 있는 모든 조선동포들의 민족적권리와 리익을 옹호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 북과 남이 통일이전에 다른 나라들과 맺은 대외관계를 올바르게 처리하며 두 지역 정부의 대외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절하여야 한다.
- 전민족을 대표하는 통일국가로서 세계 모든 나라들과 우호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애호적인 대외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전민족의 대단결로 자주적이고 평화적이며 중립적인 통일국가를 창립하여야 한다.
- 민족애와 민족자주정신에 기초하여 단결하여야 한다.
- 공존, 공영, 공리를 도모하고 조국통일위업에 모든것을 복종시키는 원칙에서 단결하여야 한다.
- 동족사이에 분렬과 대결을 조장시키는 일체 정쟁을 중지하고 단결하여야 한다.
- 북침과 남침, 승공과 적화의 위구를 다같이 가시고 서로 신뢰하고 단합하여야 한다.
- 민주주의를 귀중히 여기며 주의주장이 다르다고 하여 배척하지 말고 조국통일의 길에서 함께 손잡고 나가야 한다.
- 개인과 단체가 소유한 물질적, 정신적 재부를 보호하여야 하며 그것을 민족대단결을 도모하는데 이롭게 이용하는 것을 장려하여야 한다.
- 접촉, 왕래, 대화를 통하여 전민족이 서로 이해하고 신뢰하며 단합하여야 한다.
-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서 북과 남, 해외의 전민족이 서로 연대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위업에 공헌한 사람들을 높이 평가하여야 한다.
- 민족의 대단결은 철저히 민족자주의 원칙에 기초하여야 한다.
- 애국애족의 기치,조국통일의 기치밑에 온 민족이 단결하여야 한다.
-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면 북과 남 사이의 관계를 개선하여야 한다.
-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위하여서는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반대하고 외세와 결탁한 민족반역자들, 반통일세력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이 서로 왕래하고 접촉하며 대화를 발전시키고 련대련합을 강화하여야 한다.
남북 구분 | 통일 정책 요약[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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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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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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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구분 (임기) | 통일 정책 및 실적[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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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2022/05/10 ~ 현재) (직무정지) | 목표
추진 원칙
중점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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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2017/05/10 ~ 2022/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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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2013/02/25 ~ 2017/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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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2008/02/25 ~ 2013/0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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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2003/02/25 ~ 2008/0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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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부(1998/02/25 ~ 2003/0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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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구분 (임기) | 통일 정책 등[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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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시대 (2011/12/17 ~ 2024/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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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시대 (1991/12/24 ~ 2011/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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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 시대 (1948 ~ 1994/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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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재산권 반환보다 보상에 주안점. 둘째, 인프라 개발 특별법으로 빠른 시간에 인프라를 개발. 셋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앞선 항공·우주기술(인공위성 및 미사일 개발)을 보호 및 증진. 넷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직접 투자를 촉진. 다섯째, 조선인민군을 인프라 건설 사업에 활용.
남북 간의 경제 차이는 크다. 소득, 산업 구조·경제 제도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데, 소득으로는, 1인당 국민소득은 약 40배 차이가 나며, 산업 구조로는 탈공업화 및 지식경제 사회로 진입 중인 대한민국과는 다르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조업 기반 경제의 실패로 일차 산업의 비중이 높아지는 퇴행적 과잉 공업화 경제이고, 경제 제도로는 시장경제제도를 유지 중인 대한민국과 달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계획 경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통일 비용은 통일 직후부터 급격히 발생하지만, 통일 효과는 장기적 및 점진적으로 발생하므로 단기적인 과도기에서의 큰 통일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17]
1) 초기 안정화 비용 2) 분야별 통합 비용 3) 사회복지 비용 4) 경제적 인프라에 대한 투자 비용
통일 직후의 과도기가 끝난 다음, 통일 한국은 각 분야에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철저한 준비가 필요 하다.[19]
통일 직전이나 이후로 행정구역도 개편부터 해야 한다. 통일의 주체와 형태가 어찌 될지에 따라서 통일 이후 행정구역 또한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만일 남베트남 공화국처럼 북한에 임시 자치단체가 세워질 경우 기존에 이에 대비 차 설립해놓은 이북5도위원회를 승격시켜 북한 전체에 "대한민국 이북5도" 같은 이름의 임시 국가의 지자체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에는 북한 지역의 행정 구역 개편은 잠정 보류될 것이다.
남한 주도의 통일이 될 경우에는 이북 5도의 행정구분이 대부분 그대로 시행될 수도 있지만, 북한이 변경한 행정구역을 수용하되 몇 가지 예외를 둘 수도 있다. 일단 북한 주민의 경제활동이 활성화되면 우리나라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보는 사무가 자주 필요하게 될 것이니 '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읍·면·동'의 남한 행정 구역 체계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를 어떻게 할 지가 논란이 되고 있으나 량강도, 자강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적어도 혜산시와 강계시에 도청 출장소를 설치하는 것은 필요해 보인다. 단천시와 같이 기형적으로 생긴 시의 경우 동 지역이 굉장히 떨어져서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동 주민센터에서는 처리하지 않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시청 출장소의 설치도 필요할 것이다.
생활권을 고려하여 군을 재편할 때, 몇 개 군은 북한에서 바꾸기 이전으로 되돌리거나 면적이 과소한 시, 군은 북한에서 신설된 군끼리 합쳐질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내륙지역이 분리되고 해안평야 지대만 남은 고원군과 금야군이 고원시로 승격 통합되는 식이다. 특히 평성시처럼 오로지 도 소재지로서 건설된 도시나 신포시처럼 어업 기지로 조성된 소규모 도시가 원 행정구역에 재편입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에 대한 연장선으로, 행정구역 개편 효율을 위해 역사적 연원이 같지만 일제강점기 때 부(도시부)와 군(외곽부)으로 나뉜 지역들은 도농통합시로 새로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주시·벽성군, 사리원시·봉산군, 송림시·황주군, 신의주시·의주군, 함흥시·흥남시·함주군, 청진시·부령군, 성진시·학성군, 나진시·경흥군 등 그 외 다수의 위요지와 월경지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
남한의 행정 체계에 맞추어 개편을 한다면 북한의 읍은 대체로 주변 리를 편입하여 해방 직후의 원래 경계대로 읍이 되고, 로동자구도 마찬가지로 주변의 리를 합쳐 대체로 원래 해방 직후의 경계에 맞추어 읍으로 승격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북한은 이미 1960년대부터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천리마거리, 승전거리 같은 체제 선전용 도로 명만 적당히 손 보면 된다. 하지만 이건 평양 시내 일부 지역 기준이고 실제로 대부분 지역에서 주소는 '○○동·리 ○○인민반' 등의 주소를 사용한다. 애초에 평양부터 도로가 부족한 도시다.
지방 선거의 경우 잠정적으로 북한의 동-리 체계를 바탕으로 시·군 내에서 선거구를 획정해도 인구 비례에 맞으면 상관이 없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이 이뤄진 이후 몇 년 내로 다시 실시될 것으로 예측된다.
통일 이후 북한 지역 행정구역에 대해 독일의 전례를 따라 광복 당시 행정구역으로 환원하자는 의견이 흔히 제시된다. 하지만, 두 정권이 대등한 위치에서 성사된다면 그러한 일방통행 식의 개편은 힘들 것이다. 대한민국도 행정구역이 꽤나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행정적인 노력이 많이 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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