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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5년 ~ 1795년 폴란드 국왕의 영토 소유지 위키백과, 무료 백과사전
폴란드 왕국 왕관령(폴란드어: Korona Królestwa Polskiego 코로나 크룰레스트바 폴스키에고[*], 라틴어: Corona Regni Poloniae 코로나 레그니 폴로니아이[*])은 중세 말기부터 폴란드의 국왕이 소유했던 영지를 가리키는 용어이다.
1569년 루블린 연합을 통해 폴란드-리투아니아 연방이 수립되기 이전까지 폴란드 왕국 왕관령은 폴란드인이 거주하던 지역, 폴란드의 지배를 받고 있던 지역에 한정되었다.
루블린 연합 이후에는 현재의 우크라이나의 대부분 지역(원래 이 지역에 거주하던 폴란드인 인구는 극소수였고 루블린 연합 이전에는 리투아니아 대공국의 지배를 받았음)이 폴란드의 지배를 받으면서 폴란드 왕국 왕관령에 포함되었다. 폴란드 왕국 왕관령은 1795년 폴란드 분할로 인해 폴란드-리투아니아 연방이 소멸될 때까지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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