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move ads
위키백과, 무료 백과사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暴力行爲-等處罰-關-法律, 약칭: 폭처법) 이 법은 1961년 6월 20일에 법률 제625호로 제정되었으며, 그 후로도 3차례의 개정을 거쳤다. 이 법은 폭행·협박·상해 등의 강력범이 집단화·상습화하고, 또 이러한 범죄가 주로 야간에 이루어진다는 점에 비추어 이를 보다 엄하게 단속하고 처벌하자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하는 것도 포함된다고[15]보며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해한 경우[16]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차량의 진행을 방해한 경우[17], * 깨어진 유리조각을 들고 피해자에게 던진 경우[18] 등은 휴대로 보았으나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를 휴대하는 것에 한하고, 그 범행과 무관하게 우연히 소지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19]장칼 2개를 자신의 아파트에 보관한 경우[20]나 청산염 2g 정도를 협박편지에 동봉 우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케 한 경우[21]는 휴대가 아니라고 보았다.
Seamless Wikipedia browsing. On steroids.
Every time you click a link to Wikipedia, Wiktionary or Wikiquote in your browser's search results, it will show the modern Wikiwand interface.
Wikiwand extension is a five stars, simple, with minimum permission required to keep your browsing private, safe and transpar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