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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주국(八柱國)은 중국 역사상 서위(西魏)의 8명의 주국대장군(柱國大將軍)을 가리킨다.
서위 대통(大統) 3년(537), 문제(文帝)는 우문태(宇文泰)가 왕실 중흥의 공적이 있다는 이유로 우문태를 주국대장군에 임명하였다. 이후 왕실을 보좌한 공로와 명망과 지위가 높았기 때문에 이 관직을 모두 담당했다. 대통 16년(550) 이전 주국대장군을 맡은 이는 8명이었다. 우문태는 백관을 통솔하고 조정의 내외 군무를 맡았다. 광릉왕(廣陵王) 원흔(元欣)은 황족이었으나 궁정 사무만을 담당하였다. 나머지 6명의 주국은 2명의 대장군을 통솔하였으며 분별하여 금군(禁軍)을 담당하거나 무장으로서 외적을 막았다. 이들의 영예는 누구도 견줄 수 없었다. 그래서 『주서(周書)』가 완성되었을 시기에 '문벌(門閥)'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팔주국 가문을 받들고 있었다.[1][2] 12대장군(十二大將軍) 역시 각자 2개의 개부(開府)를 통령하였고, 매 개부마다 1개 군(軍)의 사병을 통령하였으니, 모두 24군(軍)이었다. 대통 16년 이전, 서위의 12대장군 이외에도, 염현(念賢)과 왕사정(王思政)도 대장군을 맡았다. 그러나 염현은 농우(隴右)에서 자사(刺史)를 맡았고, 왕사정은 황하 이남에서 진수를 하였으나, 모두 영병(領兵)의 반열에 있지는 않았다. 이후의 공신들이 주국과 대장군에 이른 경우가 많았으나 모두 산질(散秩, 실제 관직은 없이 관품만 있음)일 뿐 군대를 통령하진 않았다. 6주국 12대장군 이후 관위에 따라 관장 사무를 계승한 사람은 오로지 덕행과 명망이 종전에 각 왕공(王公)의 아래에 있었다면, 『주서』와 『북사(北史)』에 기재되지 않았다.[3][4]
팔주국 가운데 주국의 수장에 우문태는 후에 북주(北周)를 창건하였으며, 이호(李虎)는 당고조(唐高祖) 이연(李淵)의 조부이며, 이필(李弼)은 와강군(瓦崗軍)의 수령 이밀(李密)의 증조부이며, 독고신(獨孤信)은 수문제(隋文帝) 양견(楊堅)의 장인이자 이연의 외조부이다. 이들의 공적은 자손들에게 튼튼한 기반이 되었다. 『주서』에는 "오늘날 문벌이라는 것은 모두 팔주국의 집안을 추숭하고 있으니, 당대 영성은 이에 비할 사람이 없다(今之稱門閥者, 咸推八柱國家, 當時榮盛, 莫與爲比)"고 하였다.『당회요(唐會要)』卷36「씨족(氏族)」에는 무덕(武德) 원년(618) 당고조 이연이 내사령(內史令) 두위(竇威)에게 '옛날 (북)주대에는 팔주국의 귀족이 있었고, 나와 공의 집안은 모두 이 직에 올랐었다 ... 현재 관동인 최로(崔盧)가 혼인하면서 문벌을 자랑하는데, 공은 대대로 황제의 친척이었으니 귀하지 아니한가(昔周朝有八柱國之貴, 吾與公家, 咸登此職……比見關東人崔盧爲婚, 猶自矜伐, 公世爲帝戚, 不亦貴乎)'라고 말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상술한 팔주국의 서열은 『주서』와 『대당육전(大唐六典)』卷2 「상서이부(尙書吏部)」사훈랑중(司勳郞中) 조항에 기반한다. 그러나 이호의 배열 순서는 사료마다 다른다. 『통전(通典)』卷34「직관(職官)16」훈관(勳官) 조와『문헌통고(文獻通考)』卷64「직관(職官)18」훈관(勳官) 조에는 이호가 원흔(元欣)의 아래 제3위에 있으나, 『자치통감(資治通鑑)』卷163에는 이호가 이필 아래 제4위에 등록되어 있다. 마에지마 요시타카(前島佳孝)는 당(唐)대에 『주서』를 편찬한 시기는 이호가 당의 추존 황제였기에, 팔주국 수령이자 북주의 실제 건국자 우문태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들이 이호를 뛰어넘을 수 없었기 때문에 당의 사관들이 이호의 순서를 고쳤다고 본다. 마에지마는 팔주국 가운데 이호와 후막진숭(侯莫陳崇) 이외의 6명은 우문태의 관제 개혁 시기 육경(六卿)에 임명되었으며, 소사(少師) 이호와 소부(少傅) 후막진숭은 육경보다도 지위가 낮기 때문에, 이호는 제7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야마시타 마사시(山下將司)는 팔주국이 당대에 발면된 이론이라고 본다. 이에 대해 마에지마는 12장군 중 한 명인 양충(楊忠)이 수(隋) 추존 황제이고 팔주국은 원래 12장군 집안보다 지위가 더 높으며, 수대에는 팔주국 집안이 수 황실 양씨보다 지위가 높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보았다. 한편 마에지마는 또한 우문호(宇文護)와 원자효(元子孝)가 서위 시기에도 주국대장군에 임명되었으며 팔주국제도가 성립되기 전에 죽은 약간혜(若干惠)와 그 자손이 북조에서 팔주국과 같은 대우를 받았으며,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다. 마에지마는 팔주국 중 원흔과 이호는 북주 성립 이전에 사망하였으며 우문태도 사망하였기에 그의 자손은 황제에 즉위하면서, 북주 건국 이후 조귀(趙貴)와 독고신(獨孤信)은 숙청당하였으며, 북주 초기 팔주국 중에 남은 사람은 3명이었다고 한다. 아무리 팔주국이라고 칭할만한 문벌 집단이 존재했다 하더라도 8명 정원이라는 제도로서의 팔주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기에, 마에지마는 야마시타의 팔주국이 당의 발명이라는 관점에 대체로 동의한다.
우문태(宇文泰) | |||||||||||||||||||||||||||||||||||||||||||||||||||||||||||||||||||||||||||||||||||||||||||||||||
우근(于謹) | 독고신(獨孤信) | 이호(李虎) | 후막진숭(侯莫陳崇) | 조귀(趙貴) | 이필(李弼) | ||||||||||||||||||||||||||||||||||||||||||||||||||||||||||||||||||||||||||||||||||||||||||||
달해무(達奚武) | 하란상(賀蘭祥) | 우문도(宇文導) | 원곽(元廓) | 원찬(元贊) | 원육(元育) | 이원(李遠) | 후막진순(侯莫陳順) | 왕웅(王雄) | 우문귀(宇文貴) | 양충(楊忠) | 두로녕(豆盧寧)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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