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네티컷 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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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타협(the Great Compromise)은 미합중국의 필라델피아 헌법회의에서 코네티컷주 소속 로저 셔먼의 중재로 제기된 헌법 개정 방안이다. 코네티컷 주에 의해 이루어져서, '코네티컷 타협'(Conneticut Compromise)으로 불리기도 한다.

주요내용

현재의 미합중국의 헌법 형태와 대체로 유사하다.

  1. 양원제 채택 (상원 - 주의회에서 간접선출·각 주 동수 '2인', 하원 - 직접선거)[1]
  2. 행정수반(대통령)은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출
  3. 사법부 판사는 대통령이 임명, 상원의 동의 필요
  4. 연방법은 최고의 법률(National Supremacy)
  5. 노예수입금지는 1808년까지 20년간 유보, 노예인구는 일반인의 3/5 수준으로 계산[2]

같이 보기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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