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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聽聞)이란 행정 기관이 규칙 제정·쟁송을 해결함에 이해관계인이나 제3자로부터 의견을 듣는 것을 말하며, 청문을 위한 모임을 청문회(聽聞會)라고 부른다.
넓은 의미의 청문은 행정 명령의 제정, 행정에 관한 정책이나 구체적인 조치의 결정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거나 불이익을 입게 될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거나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의견제출, 협의의 청문, 공청회 등이 포함된다. 좁은 의미의 청문은 당사자 등에게 직접 청문 주재자 앞에서 의견이나 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을 말하며, 사실심형 청문과 진술형 청문이 있다.
행정적 의미에서는 행정기관이 이해 관계인들로부터 의견을 듣는 행정청문(行政廳聞)을 뜻한다. 즉, 행정처분 및 기타 공권력을 행사하기 전에 미리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사안을 알려 상대방·이해관계인들로 하여금 그 권익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절차이다.
적법절차에는 자연적 정의가 포함되고, 자연적 정의에는 쌍방청문원칙이 포함된다. 쌍방청문원칙이란 누구든지 청문없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쌍방이 청문되어야 한다(Audi alteram partem, Both sides must be heard)는 것을 말한다. 로마법 이래의 2천년 가까이 된 법원칙이다. 한국 미국 영국에서 헌법적 원리로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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