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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 자위권(集團的自衛權, 영어: right of collective self-defense, 프랑스어: droit de légitime défense collective)은 외국으로부터의 불법적 침해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이유로 관련된 인접 국가의 분쟁에 개입하여 국가간 실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일본은 제2차 세계 대전을 일으킨것에 대한 반성을 담아 일본국 헌법 제9조에서 교전권과 군대를 포기하고 자위권을 위해 자위대를 운영중이다. 일본의 보수세력은 집단적 자위권이 국제법적인 자위권에 포함되기 때문에 일본 헌법내에서 가능하다고 해석하면서 이런 헌법 해석에 반대하는 정치세력들과 논란을 빚고 있다.
일본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감정과 공포심으로 일본의 재무장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고 있으나, 일본 측은, "일본 부대가 한국땅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한국측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설명으로 논란에 대처했다. 일본 안보법의 "일본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일본내부 뿐만 아니라 해외국가에서도 교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적극적 평화주의' 논리는 한국에서 논란을 불렀다. 그 해외국가 즉, 3국이 한국이 되지 말란법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은 "제3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당사국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안보법의 조항으로 한국을 이해시키려는 노력을 보였다. 황교안 국무총리도 "우리 정부 동의 없이 일본의 진입은 불가능"이라며 국민들을 이해시켰다.
일본 안보법을 뒷받침해주는 논리로, "일본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일본내부 뿐만 아니라 해외국가에서도 교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가 있다. 발달되는 현대 미사일 과학전과 초고속의 속력을 내는 무기 성능등으로 좁아진 21세기 지구촌 환경에서 작전지역이 일본 영역내로 한정되면 군사적인 문제에 부딪힐 수도 있다. 그렇기에 일본의 주장에 대한 근거가 되기도 한다. 군사기술적인 차원의 문제 때문에 일본의 안보법 개정에 힘과 명분을 실어줄 수 있다.
일본측의 입장은 항상 똑같았다. "제3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당사국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안보법의 조항으로 한국측에 설명해왔다. 즉, 일본 병력,군사력등이 한국 영토에 진입하기 위해선 한국 정부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다. 황교안 국무총리도 말했듯이 우리 정부의 동의 없이는 한국 영토에 진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국에게는 없는 일본의 첨단 병기와 군사력을 빌릴 수 있는점이 장점이다. 예를 들어 AN/APY-2 조기경보기,4.5세대 전투기, SM-3 미사일,전자전기,고고도정찰기등 한국에게는 없는 첨단 병기등을 일본은 보유국이다. 안보에 필수적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순기능이 있다.
(중국 상해 - 일본 오키나와로 발사되는 공격 미사일 기준)
안보법 설명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로 일본 시민들의 인터뷰 반응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안보법에 대해 깊은 이해를 하고 있는 비율은 적었으며 한국 여론에서도 우려가 일고 있다.
우방인 한국이 북한의 전면전 또는 국지전의 침략전쟁을 당할 경우, 일본 총리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으며, 행사하겠다고 일본 방위성에 지시한 경우, 일본 자위대는 다음의 작전을 한국, 미국 정부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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