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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방재대책강화지역(일본어: 地震防災対策強化地域)은 대규모지진대책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내각총리대신이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하는 지역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 많은 재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진 방재에 관한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곳으로 지정한 지역을 의미한다.
내각총리대신은 지진방재대책강화지역으로 지정 또는 지정 해제하고자 할 때, 미리 중앙방재회의에 자문해야 한다. 또한 지정하려는 관계 도도부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하며, 그 관계도도부현 지사는 미리 관계된 시정촌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내각총리대신은 지진방재대책강화지역의 지정 또는 해제를 할 때 그 뜻을 알리도록 되어 있다.
또한, 대규모지진대책특별조치법 제4조에서 국가는 강화 지역과 관련된 대규모 지진의 발생을 예지하고, 이로써 지진 재해의 발생 방지 및 경감을 위해 계획적으로 지상 및 수상을 상시 관측하며, 지진에 관한 토지 및 수역의 측량 밀도를 높이는 등의 관측과 측량 실시의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시즈오카현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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