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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 제1011호선(가야 ~ 대양선)은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가야사거리와 합천군 대양면 대양 교차로를 잇는 경상남도의 지방도이다.
경상남도 지방도 | |
---|---|
1011 | |
가야 ~ 대양선 부림 ~ 고령선 | |
지방도 제1011호선 | |
총연장 | 65.6km[1] |
기점 |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
주요 경유지 |
경상남도 함안군 경상남도 의령군 경상남도 합천군 경상북도 고령군 |
종점 | 경상북도 고령군 쌍림면 |
주요 교차도로 |
남해고속도로 국도 제20호선 국도 제33호선 국도 제79호선 국가지원지방도 제30호선 국가지원지방도 제60호선 국가지원지방도 제67호선 지방도 제1004호선 지방도 제1040호선 지방도 제1041호선 |
합천군 대양면, 의령군 북동부 면지역과 함안군 중심을 잇는 주요도로로, 함안군 법수면의 동부지역을 통과하며 함안군 가야읍의 함안 나들목에서 남해고속도로와 교차하는 것이 특징이다. 전 구간 왕복 2차로로 구성되어 있다.
2007년부터 건설교통부에서 지방도 노선번호 일관성을 위한 노선번호 체계 개선에 의해 지방도 제907호선이 이 지방도로 통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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