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추원(中樞院) 또는 중추부(中樞府)는 조선 초기의 군사, 왕명 출납의 사무를 관장하던 중앙 관청의 하나로서, 지금의 방위사업청, 병무청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출납·병기(兵機)·군정(軍政)·숙위(宿衛)·경비(警備)·차섭(差攝) 등의 일을 맡아 보았다. 조선 세조 때인 1466년(세조 12) 이후로 전,현임 퇴직관료 및 국왕이 임명하는 관료가 임시로 재직하는 기관이 되었고, 직책은 명예직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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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1400년(정종 2)에 삼군부(三軍府)라 고치고 중추원 녹관(祿官)에 따라 좌·우복야(左右僕射)를 좌우사(左右使), 중추원승지를 승정원 승지, 도평의사사 녹사를 의정부 녹사, 중추원 당후를 승정원 당후로 고쳤으며, 또 1409년(태종 9)에 중추원으로 고치고, 1436년에는 정1품의 영중추를 신설하였다. 문종실록의 기록에 2명의 판중추원사가 임명되고 3명의 중추원사가 임명된 진 것을 보면 처음 영중추원사를 신설하고 관제가 정비가 되면서 세종 후반대에 중추부와 같은 관제에 이르고 관직명은 추후 정비된 것으로 보인다.[1] 1466년(세조 12)에 중추부로 고치어 일정한 사무없이 문무 당상관으로 임직이 없는 자를 우대하는 의미로 두게 되었다. 왕명 출납기능은 승정원으로, 병력 관련 행정 업무는 삼군부와 병조, 각 위로 이관되었다.
청사
중추부 청사는 경복궁 광화문 앞 세종대로의 서편에 있었으며,[2] 두 동의 대청 건물을 중심으로 후원 연못, 대문 등이 존재하였다.
구성
중추원 시절에는 판사(判事 : 정2품) 1인, 사(使 : 종2품) 1인, 지사(知事 : 종2품) 1인, 동지사(同知事 : 종2품) 4인, 첨사(僉事 : 종2품) 1인, 부사(副使 : 종2품) 6인, 학사(學士 : 종2품) 1인, 상의원사(商議院事 : 종2품) 3인, 도승지(정3품) 1인, 좌·우승지(정3품) 각 1인, 좌·우부승지(정3품) 각 1인, 당후관(堂後官 : 정7품) 2인, 연리(椽吏 : 정7품 거관) 6인을 두었다. 1436년 세종이 정1품의 영중추원사(領中樞院事)를 신설하였다. 최초의 영중추원사는 세종때 좌의정을 지낸 정렬공 최윤덕이다. 요즘의 국방원로자문회의 급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품계 | 관직 | 정원 | 비고 |
---|---|---|---|
정1품 | 영사(領事) | 1명 | 1436년 신설 |
정2품 | 판사(判事) | 1명 | |
종2품 | 사(使) 지사(知事) 동지사(同知事) 첨사(僉事) 부사(副使) 학사(學士) 상의원사(商議院事) |
1명 1명 4명 1명 6명 1명 3명 |
|
정3품 | 도승지 좌승지 우승지 좌부승지 우부승지 |
각 1명 | |
정7품 | 당후관(堂後官) 연리(椽吏) |
2명 6명 |
거관 |
중추부 시절에는 영사(領事 : 정1품) 1인, 판사(判事 : 종1품) 2인, 지사(知事 : 정2품) 2인, 동지사(同知事 : 종2품) 7인, 첨지사(정3품) 8인, 경력(經歷 : 종4품) 1인, 도사(都事 : 종5품) 1인을 두었으며 경아전(京衙前)의 녹사(綠事) 4인, 서리(書吏) 6인이 이에 속하였다.
품계 | 관직 | 정원 | 비고 |
---|---|---|---|
정1품 | 영사(領事) | 1명 | |
종1품 | 판사(判事) | 2명 | |
정2품 | 지사(知事) | 2명 | |
종2품 | 동지사(同知事) | 7명 | |
정3품 | 첨지사(僉知事)(당상) | 8명 | |
종4품 | 경력(經歷) | 1명 | |
종5품 | 도사(都事) | 1명 |
이후로는 뒤에는 지사·동지사·첨지사 등의 빈자리가 있으면 승전(承傳)한 의관(醫官)·역관(譯官)을 보충하였는데, 이들은 30개월을 한정하여 체(遞)하고 동지·첨지사의 노인직(老人職)으로써 승자(陞資)하여 임명된 자는 3개월에 한하도록 하며, 대신 이외의 자는 영사에 임명할 수 없었다. 또한 총재(冢宰 : 이조판서)·종백(宗伯 : 예조판서) 또는 사마를 지내지 않는 자는 판사에 임명할 수 없고, 노인직의 자헌대부는 문관·음관·무관을 막론하고 4품의 실직을 지내지 않으면 지사에 임명할 수 없다. 그리고 백세 이상 된 자가 있으면 동지사(同知事)에 정원 이외로 직석(職席)을 가설하여 그 1인만을 추천 임명하고 지사·동지사·첨지사 등에 정원 이외로 임시 가설한 직석에 대하여는 재직 1개월이 지나면 그 관직을 파면하였고 운대관(雲臺官)은 의관·역관과 더불어 일체로 후보자에 추천하였다.
같이 보기
각주
참고 자료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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