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선거란 원래 예정된 시기보다 조기에 치러지는 선거이다. 조기선거의 당선자는 재보궐선거와 달리 새로 정해진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의회가 해산되거나 대통령이 궐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임기 시작일도 당겨지지만, 선거일만 당겨지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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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선거의 원인
사례
대한민국
1960년에 자유당은 민주당 등 야당들의 선거 준비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조기선거를 하면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농번기를 이유로 들어 선거일을 5월에서 3월로 당겼다.[1]
현재 대한민국에는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에 새로 선거를 실시한다. 이때 실시되는 조기선거를 '궐위로 인한 선거'라고 부르며 보궐선거와는 구분한다.[2] 조기대선의 당선자는 새로 5년의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조기대선의 선거일은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대통령선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한다. 첫 궐위로 인한 선거는 2017년 5월 9일에 치러진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선거이다.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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