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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한일 협약(第一次韓日協約, 일본어: 第一次日韓協約)은 러일 전쟁이 한창 진행 중이던, 1904년 8월 22일에 대한제국과 일본 제국 사이에 체결된 협약이다. 한일 외국인 고문 용빙에 관한 협정서(韓日外國人顧問傭聘에關한協定書)라고도 한다.
대한제국의 국권피탈 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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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일 전쟁 1904년 2월 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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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의정서 1904년 2월 2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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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한일 협약 1904년 8월 2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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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군 감축 1905년 4월 1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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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정리사업 1905년 ~ 190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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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늑약 (제2차 한일 협약) 1905년 11월 1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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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 양위 사건 1907년 7월 2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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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7조약 (제3차 한일 협약) 1907년 7월 2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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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군 해산 1907년 8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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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유각서 1909년 7월 1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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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대토벌 작전 1909년 9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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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약정각서 1910년 6월 2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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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술국치 (한일병합조약) 1910년 8월 29일 | |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서 제1차 한일 협약을 포함하여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한 번 더 확인하였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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