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너지공사(Jeju Energy Corporation)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에너지의 기술 개발, 이용 및 보급 촉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된 제주특별자치도청 산하 지방 공기업이다.[1][2][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4]
- 2011년 5월 제주에너지공사 설립근거 마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1조의 5)
- 2012년 3월 21일 제주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공포
- 2012년 7월 초대 차우진 사장 취임
- 2012년 11월 풍력발전설비 현물출자 완료
- 2014년 10월 제2대 이성구 사장 취임
- 2015년 8월 동복·북촌 풍력발전단지(30MW) 준공
- 2016년 11월 제주종합경기장 태양광(415kW) 발전시설 준공
- 2017년 4월 제3대 김태익 사장 취임
- 2018년 2월 한동·평대 해상풍력 발전지구 지정 동의
- 2019년 11월 현물출자에 따른 납입자본금 확대(663억 원→1,306억 원)
- 2020년 3월 제4대 황우현 사장 취임
- 풍력 등 「신 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신·재생 에너지와 석유·가스·석탄 등의 생산, 수송, 분배, 판매,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
- 에너지 연구 기술 센터 운영, 풍력 발전 시설 유지 관리
- 집단 에너지 사업
- 에너지 시설 건설 및 운영 사업
- 에너지 시설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및 공유 자원 개발 사업
- 에너지 관련 교육·홍보 및 컨설팅,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관 협력 사업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제221조의2(전기 사업에 관한 특례)
① 「전기사업법」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6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2조제1항, 제71조 및 제108조 제3항(이양된 권한에 한정한다)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전기사업으로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 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중 풍력의 발전 사업에 관한 것에 한정한다)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2만 킬로와트를 초과하는 풍력의 발전 사업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21조의5(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풍력 자원을 공공의 자원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풍력 자원의 적정 관리와 조사, 풍력 발전 설비의 사후 관리 및 풍력 자원의 개발과 이용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221조의2제1항에 따라 풍력 발전 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제주자치도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하고 도 조례로 정하는 운영 능력을 갖춘 지방 공기업(같은 법 제77조의3에 따른 출자 법인 및 출연 법인을 포함한다)
2. 도 조례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재정적·기술적 능력을 갖춘 자
3. 도 조례로 정하는 발전 설비 용량 미만의 소규모 풍력 발전 사업을 하려는 자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제주에너지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에너지의 기술개발, 이용 및 보급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자본금)
① 공사의 수권 자본금은 1,000억원으로 하고, 공사의 설립 자본금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공사의 자본금은 그 전액을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다만,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외의 자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