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조의2(전기 사업에 관한 특례) ① 「전기사업법」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6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2조제1항, 제71조 및 제108조 제3항(이양된 권한에 한정한다)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전기사업으로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 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중 풍력의 발전 사업에 관한 것에 한정한다)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2만 킬로와트를 초과하는 풍력의 발전 사업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21조의5(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풍력 자원을 공공의 자원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풍력 자원의 적정 관리와 조사, 풍력 발전 설비의 사후 관리 및 풍력 자원의 개발과 이용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221조의2제1항에 따라 풍력 발전 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제주자치도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하고 도 조례로 정하는 운영 능력을 갖춘 지방 공기업(같은 법 제77조의3에 따른 출자 법인 및 출연 법인을 포함한다) 2. 도 조례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재정적·기술적 능력을 갖춘 자 3. 도 조례로 정하는 발전 설비 용량 미만의 소규모 풍력 발전 사업을 하려는 자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제주에너지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에너지의 기술개발, 이용 및 보급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자본금) ① 공사의 수권 자본금은 1,000억원으로 하고, 공사의 설립 자본금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공사의 자본금은 그 전액을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다만,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외의 자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