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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령으로 지정하는 인구 50만 이상 일본의 도시 위키백과, 무료 백과사전
정령지정도시(일본어: 政令指定都市)는 《일본 지방자치법》 제12장 제1절 제252조의19 제1항에 따라 내각의 정령(政令)으로 지정된 일본의 시이다. 일본 법령에서는 지정도시 또는 지정시라고 쓰기도 하며, 줄여서 정령시라고도 한다. 2018년 4월 기준으로 일본의 정령지정도시는 20개 시(市)이다.
정령지정도시는 광역지자체인 도도부현에 속하지만, 경찰·광역도로·광역하천 등의 사무를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대폭 이양받아 도도부현에 준하는 권한을 행사하며, 산하에 자치권이 없는 행정구를 둔다. 정령지정도시의 행정구에는 사무소(구청)를 두고, 구청의 장은 해당 도시의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정한다.
2017년에 70만 명 미만으로 인구가 감소한 시즈오카시 외에 모든 정령지정도시는 인구가 70만명 이상이며, 대한민국의 시와 비교하면 인구규모상 광역시와 특정시에 해당한다. 정령지정도시는 행정구조 면에서는 광역자치단체인 도도부현에 속하고 자치권이 없는 행정구를 두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특정시와 비슷하지만, 자치권 행사의 측면에서는 도도부현에 준하는 광범위한 자치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광역시와 비슷하다.
정령지정도시는 해당 자치 단체의 인구규모나 행정능력 등을 감안하여 지정된다. 일본 지방자치법은 인구 50만 명 이상을 최소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처음에는 인구 100만명을 기준으로 삼다가 1970년대부터 인구 80만명을 기준으로 삼았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에는 시정촌의 합병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자체의 합병에 따라 인구가 70만명이 넘은 도시까지 인구요건의 운용기준이 완화되었다.
1956년 9월 1일 당시 인구 100만 명이 넘던 오사카시, 나고야시, 요코하마시, 교토시, 고베시[1]를 처음으로 정령지정도시로 지정하였다.
1972년 4월 1일 후쿠오카시의 인구가 90만명에 미치지 못했음에도 정령지정도시로 승격되자, 이후에는 후쿠오카 시의 선례를 따라 인구가 80만명 이상인 시가 정령지정도시로 승격되었다.
2001년 8월 30일에는 시정촌의 합병을 유도하려는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라 합병한 자치체에 한하여 인구요건의 운용기준을 70만명으로 완화하는 방침이 세워져 이로 인해 2005년 4월 1일 시즈오카시가 정령지정도시가 되었다. 이 방침은 계속 연장되어 2007년에는 니가타시와 하마마쓰시가, 2009년에는 오카야마시가, 2010년에는 사가미하라시가, 2012년에는 구마모토시가 정령지정도시로 승격하였다.
법령으로는 규정되지 않았지만, 현재까지 정령지정도시로 승격된 도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시키거나 대체로 근접하고 있다.
정령지정도시의 지정 절차도 특별하게 별도의 법령으로 규정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지정된 도시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정령지정도시로 지정되었다.
굵은 글씨는 시 지역이 현이나 부청 소재지, 구 지역은 시청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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