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앞 수표
위키백과, 무료 백과사전
위키백과, 무료 백과사전
자기앞수표(自己-手票)는 발행인이 지급인을 겸하는 수표로서, 발행인·지급인이 모두 은행이며 지급에 관하여는 안전성이 보장되어 있다. 이는 수표의 법적 성질을 이용하고 부도의 위험을 방지하는 수단으로서 은행이 발행하는 수표로, 이 수표를 또한 속칭 보증수표라고도 한다. 현재는 신용, 체크카드, 모바일, 온라인 뱅킹 등이 보편화 되면서 이용 빈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수표법은 이에 관하여 '수표는 발행인 자신을 지급받을 자로 하여 발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수표 6조 1항), 또 '수표는 발행인 자신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할 수 있다'고 하여(수표 6조 3항) 발행인과 지급인을 겸할 수 있도록 법으로 인정하였다. 이것은 발행인이 동시에 지급인으로 되므로 마치 약속어음과 같이 그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자기앞수표는 발행인과 지급인이 동일 은행이란 점은 공통되는 점이지만 다음 두 가지의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자기앞수표가 사용되는 실질적인 목적은
등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자기앞수표의 발행절차는 간단하다. 즉 발행의뢰서를 은행 기타 금융기관으로 제출하고 수표금액만 납입할 뿐 수수료도 없으며 당좌수표의 경우와 같은 거래계약도 필요 없다. 이와 같은 절차로써 발행되는 자기앞수표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거래처 기타 제3자의 의뢰와 은행의 발행은 일종의 위임계약이라 하고 혹은 의뢰인의 현금교부에 대하여 은행의 발행은 대물변제(代物辨濟)에 해당한다는 등 여러 가지 설이 있으나 의뢰인의 대금납입(代金納入)에 대하여 은행은 자기앞수표라는 유가물을 교부하는 일종의 매매라고 하는 '매매설(賣買說)'이 이론상·실무상 타당하다.
Seamless Wikipedia browsing. On steroids.
Every time you click a link to Wikipedia, Wiktionary or Wikiquote in your browser's search results, it will show the modern Wikiwand interface.
Wikiwand extension is a five stars, simple, with minimum permission required to keep your browsing private, safe and transpar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