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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결정권(自己決定權)이란 대한민국 헌법상의 권리로 국가권력으로부터 간섭 없이 일정한 사적 사항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의적 권리를 의미한다. 자기결정권의 근거로는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전제된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이다. 이 자기운명결정권에 성적 자기결정권이 포함되어 있으며 자기결정권의 근거를 제10조로 보고 있다.(헌재결 1990.9.10. 89헌마82)
생명, 신체의 처분에 대한 자기결정권, 라이프스타일의 결정권(흡연, 복장)등을 포함한다. 2015년 간통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이유로 위헌판결을 받았다.
'자기결정'이라는 개념에 대한 몇가지 쟁점이 있을 수 있다.[1]
내가 물에 빠졌는데 수영을 못한다고 생각해 보자. 당신이 보트를 타고 나에게 다가와 1000파운드에 나를 구해 주겠다고 제한했다고 생각 해보자. 당신은 나에게 1,000파운드를 지불하도록 강요하는 것인가? 내가 곤경에 처하게 된것(물에 빠진것[2])이 당신 탓이 아니라면 노직의 대답은 내가 이돈을 지불하도록 강요받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돈을 준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정의롭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고, 이런 '착취하는' 계약-이 계약은 다른 사람의 위급함을 이용하는 것이다-은 역시 강제된 것이라고 말한다.-(Wolff, 1996)-[3]
'자발성'과 '강제'가 어떤 방식으로 정의 되는가?. '제약과 개인 추구 행위' 사이에서 자발성과 강제성이 어떻게 정립될 수 있는지이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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