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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의 배상분쟁 해결 부작위 사건 (2011.8.30. 2006헌마788 [위헌확인]) 혹은 정부의 위안부 피해 외교적 방치사건은 대한민국 유명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이 판례에서 한일기본조약 제2조 1항에서 일본정부가 한국에 무상 3억불, 차관2억불을 제공하는 것만으로 한국 국민의 피해까지‘최종적으로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규정한 것은 동 협정목적에도 위배되는 바, 우리정부가 동 협정 제3조에 따라 외교경로를 통해 일본국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가 국민의 권리보호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부작위로 위헌임을 확인한다. 라는 취지의‘인용판결’을 내렸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109명이 “일본정부에게 법적책임이 있음에도 외교통상부가 한일청구권협정의 해석과 실시에 따른 분쟁을 해결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들의 재산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외교적 보호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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