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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통방해죄는 대한민국 형법상 범죄로 도로를 손괴하거나 도로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한다.[1]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2]불법주차 금지
연도 | 계 | 기소 [구속 / 불구속] | 불기소 | 기타 |
---|---|---|---|---|
2006년 | 1274 | 7 / 984 | 277 | 6 |
2007년 | 1541 | 18 / 1211 | 298 | 14 |
2008년 | 1605 | 12 / 1244 | 344 | 5 |
2009년 | 1903 | 6 / 1440 | 447 | 10 |
2010년 | 1557 | 4 / 1053 | 488 | 12 |
2011년 | 1738 | 5 / 1170 | 538 | 25 |
2012년 | 1964 | 9 / 1352 | 573 | 30 |
2013년 | 2115 | 7 / 1528 | 543 | 37 |
~2014년 10월 | 1932 | 14 / 1410 | 501 | 7 |
2005년 ~ 2014년 사이에 일반교통방해 입건된 수가 2배가 증가한 가운데 일반교통방해죄로 형사처분된 건수는 2013년 1천565건(중에서 기소는 812건)에서 2016년 2천412건(중에서 기소는 1274건)으로 늘었다. 이에 대하여 “일반교통방해죄 입건된 사람들이 모두 집회와 시위 참가자는 아니겠지만 같은 기간 집시법 위반 입건이 소폭 줄어든 점을 고려하면 집회, 시위 참여자에게 집시법 대신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이 있자 박상기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대한민국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시위에 있어서 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문제가 사실상 본래의 입법목적에 비춰봐서는 좀 맞지 않는 법 적용입니다.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고 밝혔다.[3][4][5] 도로교통법 제9조 행렬 등의 통행에서 "학생의 대열과 그 밖에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나 행렬은 차도로 통행할 수 있다."고 하면서 행렬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에서 기(旗) 또는 현수막 등을 휴대한 행렬을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피고인이 집회에 참가할 당시는 이미 경찰이 차벽을 설치하고 그 일대의 교통을 차단·통제하는 상황이었다"면 "직접 교통방해를 유발했다거나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6]는 이유로 일반교통방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나 “피고인이 집회 신고 범위를 알았거나 경찰의 해산명령을 들었음에도 미신고된 장소에서의 행진을 계속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됐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고된 범위의 현저한 일탈에 가담한다는 인식 아래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 행위로서 행진에 참가하거나 전체 차로 점거나 연좌 등에 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7]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거나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서 서로의 행위를 인식하며 암묵적·순차적인 의사의 결합이 이뤄졌다"며 “집회의 위법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도로점거 등 교통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다.[8]
형법 제185조의 교통방해죄 사건(2010.3.25. 2009헌가2)는 중요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갑은 한미FTA반대시위 중 집회 행진을 하여 차량의 소통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약식 기소되어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형법 제185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제청법원은 형법 제185조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고,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신체이동의 자유와 집회, 시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위 조항에 대하여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적용상의 유의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합헌 결정했다,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95.12.29)
합헌
'기타 방법'은 예시적 입법형식을 취하고 있다. 육로를 손괴하여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와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인데, 이는 교통방해를 초래하는 가장 전형적인 행위태양을 예시한 것으로 '기타의 방법'에 의한 교통방해 역시 육로 등을 손괴하거나 불통하게 하는 행위에 준하여 의도적으로, 또한 직접적으로 교통장해를 발생시키거나 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여 교통을 방해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예시하는 육로 등을 손괴하거나 불통하게 하는 행위는 '기타의 방법'을 해석하는 유용한 판단지침을 이루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직접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집회의 자유에 의하여 더 이상 보호될 수 없는 집회 또는 시위로 인한 교통방해를 다른 일반적인 교통의 방해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의 제한에 관한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집회의 자유의 행사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회피되기 어려운 일정한 교통의 방해의 경우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인정될 수 없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위험이 있는 때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도보에 의한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 중립적인 규정이다. 차량에 의한 신체이동을 도보에 의한 신체이동보다 우위에 두고 도보에 의한 신체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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