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한국위원회(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는 대한민국에서의 유네스코 활동을 촉진하고, 유네스코와 대한민국 정부, 교육·과학·문화 등 관련 분야 전문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1954년 1월 30일 설립되었다.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원장(교육부 장관), 부위원장 5인(4개 부처 차관 및 총회 선출 1인), 사무총장을 포함한 위원 60명 이내로 구성되며, 최고의결기구인 총회, 집행감독기구인 집행위원회, 위원회의 효율적인 활동 수행을 위한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처, 위원회의 업무와 회계를 검사하는 감사 2인을 두고 있다.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유네스코길) 26에 유네스코회관과 경기도 이천시 매곡리에 유네스코평화센터 (연수시설)를 두고 있다.
- 1945년 11월 16일 유네스코(UNESCO) 창설
- 1950년 6월 14일 대한민국, 유네스코 가입
- 1953년 7월 6일 한국유네스코위원회 설치령 공포
- 1954년 1월 30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창립
- 1957년 4월 24일 주 유네스코 한국대표부 설치
- 1963년 4월 27일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공포
- 1967년 2월 17일 유네스코회관(서울 명동) 준공
- 1977년 7월 18일 유네스코 청년원(경기도 이천) 개원
- 1982년 10월 27일 한국유네스코협회연맹 창립
- 1987년 11월 8일 한국, 유네스코 집행이사국 첫 피선
- 2000년 5월 27일 서울 청소년 문화교류 센터(MIZY) 설립
- 2000년 8월 26일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APCEIU) 설립
- 2008년 11월 14일 지구촌 평화마을 개원 (경기도 이천)
- 2020년 12월 26일 제21대 한경구 사무총장 취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유네스코 활동 관련 분야의 기관·단체와 개인의 유네스코 활동의 참여 진작
- 유네스코 활동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 수립, 국제 협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심의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건의·자문
- 유네스코 총회에 제출할 의안의 작성, 유네스코 총회에 파견할 대표의 선정 등에 관한 심의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건의
- 유네스코 총회 등 유네스코 활동과 관련된 국제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의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의 심의 및 그 이행 방안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건의
- 유네스코 활동과 관련된 국내외 기관·단체와의 협력 및 유네스코와 관련된 사업·활동의 수행과 그 조정
- 유네스코 회관의 관리·운영과 그 밖에 유네스코 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
- 그 밖에 유네스코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부위원장 (5인)
- 교육부 차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중 1인
- 외교부 차관 중 1인
-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중 1인
- 위원 중 총회에서 선출하는 1인
감사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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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위원 60인 이내)
- 위원장, 부위원장(5인), 사무총장
- 유네스코 활동과 관련된 기관ㆍ단체가 선임하는 대표자 20인 이내
- 유네스코 활동과 관련된 전문가 20인 이내
- 국회의장이 지명하는 국회의원 6인 이내
- 유네스코 활동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중 4인
- 유네스코 활동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중 4인
집행위원회 (집행위원 19인)
- 위원장, 부위원장(5인), 사무총장
- 기관.단체 대표자 및 전문가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 중 총회에서 선출하는 10인
-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2인
분과위원회
- 교육분과
- 인문사회·자연과학분과
- 문화·정보커뮤니케이션분과
사무총장
미래혁신본부
- 기획조정실
- 인사혁신추진단(TF)
- 자원동원기획단(TF)
- 경영지원팀
- 회관관리팀
- 발전협력팀
- 홍보팀
- 유네스코평화센터
- 유네스코지구촌평화마을
지적연대본부
- 교육팀
- 과학청년팀
- 문화커뮤니케이션팀
- 국제협력팀
- 브릿지팀
- 특별사업추진단(TF)
제 7 조 (국내 협력단체)
1. 각 회원국은 교육, 과학 및 문화 사항에 관여하고 있는 자국의 주요한 단체를 이 기구의 사업에 참여시키기 위하여 특수사정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 조치로서는 널리 정부 또는 이러한 단체를 대표하는 국내위원회의 설립에 의하는 것이 요망된다.
2. 국내위원회 또는 국내 협력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이들은 이 기구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하여 총회에 있어서의 각 자국의 대표단과 자국의 정부에 대하여 조언적 자격으로 행동하고 또한 이 기구에 관계있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연락기구로서의 임무를 행한다.
3. 이 기구는 회원국의 요청에 따라 그 나라의 국내위원회에 대하여 그 사업의 발전을 원조하기 위하여 임시적 또는 항구적으로 사무국 직원 1인을 파견할 수 있다.
제7조(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설치) ① 유네스코 헌장 제7조에 따라 대한민국에서의 유네스코 활동을 촉진하고, 유네스코와 대한민국 정부, 교육·과학·문화 등 관련 분야 전문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유네스코한국위원회를 둔다.
②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무는 교육부 장관이 관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