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이익(信賴利益)이란, 어떤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었을 때 그 당사자가 무효인 법률행위를 유효라고 믿었기 때문에 입은 손해를 말한다.
- 전보배상으로서 그 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얻을 이익 즉 이행이익을 손해로서 청구해야 하고 그 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채권자가 그 채무의 이행으로 소용하게 된 비용 즉 신뢰이익은 청구할 수 없다.[1]
- 신뢰이익의 손해도 그러한 지출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또 그것이 통상적인 지출비용의 범위 내에 속한다면 그에 대하여도 이행이익의 한도 내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2]
신뢰이익은 과잉배상금지의 원칙상 이행이익을 초과할 수 없다.[3]
82다카1667 본건은 원고 소유의 토지에 피고가 태양열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원·피고 공동명의로 분양하기로 하는 태양열주택건설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이 약정에 따라 그 토지에 식재되어 있는 관상수를 이식하고 이를 제공하였으나 피고는 착공기일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으며 공사를 중단하고 모델하우스도 건립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의칙에 반하여 공사를 제3자에 하도급하고 원고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위 동업계약을 해제한 경우로서, 관상수를 이식하는데 지출한 비용 및 이식으로 고사한 관상수대금 은 신뢰이익으로서 배상청구가 인정되지 아니하였다. 2002. 6. 11 2002다2539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와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계약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얻을 이익 즉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에 갈음하여 그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 즉 신뢰이익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신뢰이익 중 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통상의 손해로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배상을 구할 수 있고, 이를 초과하여 지출되는 비용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그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 신뢰이익은 과잉배상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