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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성성(諡聖省, 라틴어: Congregatio de Causis Sanctorum)은 교황청의 심의회로, 기적의 인가를 포함하여 기독교의 성인 후보자들에 대한 뛰어난 덕목을 지녔다는 진술들과 시복 단계에서부터 시성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감독하는 기관이다. 기적 사례에 대한 관례적인 조사들을 마무리한 다음 교황에게 제출하여 후보자를 시복 또는 시성 절차를 밟을지를 결정해 달라고 요청한다.
시성성의 모체는 1588년 1월 22일 교황 식스토 5세가 교황 교서 《Immensa Aeterni Dei》를 반포하면서 창설한 예부성성(禮部聖省, Sacra Congregatio Rituum)이다. 예부성성은 경신례와 시성 문제를 함께 처리하였다.
1969년 5월 8일에 교황 바오로 6세가 사도적 헌장 《Sacra Rituum Congregatio》를 반포하여 예부성성을 경신성사성과 시성성 두 개의 심의회로 분할하였다. 시성성에는 세 가지 직무를 줬는데, 첫째는 사법 소송 절차를 다루는 직무, 둘째는 신앙을 보호하는 직무, 셋째는 역사적 법률적 직무이다.
1983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도입된 시성 절차 변경에 따라 하느님의 종으로 선언된 후보자들의 시성 준비를 위해 일단의 보고관들이 추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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