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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收復地區臨時行政措置法)은 1954년 11월 17일에 공포된 한국 전쟁이 끝난 후 휴전 협정에 따라 군사 분계선이 설정되면서 수복지구에 대한 행정구획을 설정하고 행정권에 대한 특별조치를 취하는 대한민국의 법률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UN군 통치 하에 있던 수복지구에 대한 행정권을 이양받기 위해 1954년 3월 23일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백두진 총리 주재로 수복지역에 대한 행정문제를 논의하였다.[1] 이후 같은 해 9월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수복지구를 연천, 양양, 양구, 고성, 철원, 인제, 화천 등 7개 군으로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수복지구 임시 행정조치법이 통과되었다.[2]
1954년 9월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할 당시 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3]
1954년 9월 18일 국회내부분과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 각 행정구역으로 편입을 반대하는 수복지역의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대책이라 하여 행정구역이 일부 수정되었다. 철원군에 포함되기로 했던 김화군 소속의 7개 면(김화읍, 근북면, 근동면, 원남면, 원동면, 임남면, 서면, 근남면)을 다시 김화군으로 독립해 복구하고, 인제군으로 편입되기로 한 해안면을 다시 양구군으로, 화천군에 편입되기로 한 사내면을 춘성군으로 원상 복구한 것이다.[4] 이후 9월 27일에 열린 국회본회의에서 김화군을 분리 독립하기로 한 수정안을 채택하였으며[5] 29일에는 제5조를 제외한 모든 조항이 통과했다.[6]
1954년 11월 17일 법률 제350호로 수복지구 임시 행정조치법이 공포되었다. 이 법의 공포로 군정이 지배하고 있던 2,300평방마일의 면적과 15만명이 거주하고 있는 수복지구가 정식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행정 관할이 되었다. 이 법이 공포되기에 앞서 1954년 11월 15일에 포천의 서부전선 미군 제1군단본부에서 첫 행정권 인수식이 거행되었으며, 이 행사에 대한민국 정부 측으로 경기도지사와 강원도지사 등 주요인사와 육군참모총장 등의 육군 수뇌부가, UN군 측으로 미8군행정참모차장인 플.A.디시 준장을 포함한 각 군단 대표가 참석했고, 주민까지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진행되었다. 이 인수식을 시작으로 16일까지 제5군단, 제3군단, 제2군단, K51부대 등에서도 인수식이 거행되었다.[7]
이후 수복지구에 대한 자치회복능력이 회복되고 주민들의 생활 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1960년 5월 30일 홍승업 외 21명의 국회의원이 이 법을 폐지하는 법안을 제출하면서 폐지가 논의되기 시작했다. 폐지 법안을 제출한 국회의원은 이 법안의 존치로 인해 수복지구에 참정권 중 하나인 지방선거권이 부여되지 않아 일반 자치 행정구역 간 차별대우를 받고 있고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8] 1961년 4월 27일에는 수복지구에 대한 지방자치법을 적용하고 일부 행정구역을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9], 1962년 11월 21일 수복지구와동인접지구의행정구역에관한임시조치법이 공포되면서 이 법은 폐지되었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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