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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직자성(聖職者省, 라틴어: Congregatio pro Clericis)은 수도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사제들과 부제들에 관한 문제와 감독을 책임지는 교황청의 심의회이다. 성직자성은 현직 사제에 대한 특면 청원을 다룰 뿐만 아니라, 사제평의회와 그 밖에 전 세계 곳곳의 사제 조직들에 적용되는 입법 행위를 다룬다. 다만 기독교 성직자들의 성추문 문제는 전적으로 신앙교리성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성직자성에서는 취급하지 않는다.
성직자성은 가톨릭교회의 곳곳에 트리엔트 공의회의 훈령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를 감독하려는 목적으로 1564년 8월 2일 교황 비오 4세의 사도적 헌장 《Alias Nos》에 의해 설립된 ‘트리엔트공의회해석성성(Sacra Congregatio Cardinalium pro executione et interpretatione concilii Tridentini)’에서 기원한다. 트리엔트공의회해석성성은 일반적으로 공의회성성(S. Congregatio de Concilii)으로 불렸다. 1588년 1월 22일 교황 식스토 5세의 사도적 헌장 《Immensa》에 의하여 성직자성의 역할을 확장하여 트리엔트 공의회의 교회법에 관한 훈령집의 적절한 해석을 위임하여, 그에 관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는 질문들에 대답하고 관구 공의회들을 감시하였다. 성직자성은 나중에 교구 사제들의 훈련과 관련된 것들만 빼고는 자체 권한을 많이 상실하였다. 하지만, 교황 바오로 6세가 1967년 12월 31일에 사도적 헌장 《보편 교회의 통치》(Regimini Ecclesiae Universae)를 공표하기 전까지는 초창기 이름을 여전히 고수하다가, 이후 성직자성으로 개칭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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