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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케이 신문 지국장 명예훼손 혐의 사건(産經新聞支局長名譽毁損嫌疑事件)은 2014년 일본 산케이 신문의 전 서울지국장인 가토 다쓰야가 박근혜 대통령을 명예훼손하였다는 혐의로 한국의 독도사랑회 등의 고발에 의해 한국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 사건이다. 산케이 신문은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박근혜의 행적이 오리무중인 몇 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정윤회와 애정행각을 벌인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글의 중립성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습니다. (2016년 2월) |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행한 후 2014년 8월 3일 당시 《산케이 신문》 서울 지국장이던 가토 다쓰야는 세월호 7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이 파악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 누구와 만났을까?(朴槿恵大統領が旅客船沈没当日、行方不明に…誰と会っていた?)》라는 컬럼을 게재하였다.[1] 일부 시민단체의 고발을 받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8월 7일 가토에게 출국 금지 명령을 내리고,[2] 10월 8일 가토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다.[3] 2015년 4월 14일 검찰은 가토에 대한 출국 금지를 해제하고, 당일 오후에 가토는 일본으로 돌아갔다.[4][1]
2015년 10월 19일 검찰은 가토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였으나, 12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종적으로 가토의 혐의에 대해 정윤회와의 남녀애정행각으로 묘사한 명예훼손은 인정된다고 하고 다만 비방의 목적은 없었기에 무죄를 선고하였다.[4] 가토는 무죄판결 이후 일본으로 돌아가 2016년 '한국법은 대통령과 국민감정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되는 법이 뒤틀린 나라다' 등의 내용이 담긴 《나는 왜 한국에 이겼나 박근혜 정권과의 500일 전쟁(なぜ私は韓国に勝てたか 朴槿惠政権との500日戦争)》이라는 책을 발간하였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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