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령(寺刹令, 메이지 44년 제령 제7호)은 일제강점기의 불교 관련 제령이다.
한일 병합 조약 체결 이듬해인 1911년 6월 3일에 전문 7조와 부칙이 반포되었다. 시행규칙은 같은 해 7월 8일에 공포되었다.
사찰령은 조선의 불교 사찰을 조선총독부 통제 하에 두었다. 사찰령에 따르면 사찰을 병합하거나 이전, 폐지할 때는 모두 조선총독부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또한 포교 행위도 지방관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 종교활동 자체가 통제되었다.
조선 전국에 흩어진 사찰과 사찰에 귀속된 재산을 30개의 교구에 소속시켰다. 30개의 본산이 지정되어 각 교구마다 다른 사찰을 관리하게 되었다. 삼십본산연합사무소는 사찰령과 30본산 체제에 따른 불교계 중앙 기구로 설립되었다.
이 법률은 조선 불교에 대한 행정통제를 강화하고 식민지 지배구조에 불교를 예속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평가가 있다.[1]
사찰령 이후 주지가 갖는 권력이 비대해지고 주지와 관권과의 밀착도 강화되었다. 1936년에 《조선일보》가 〈사찰령을 폐지하라〉는 제목으로, 사찰령으로 인한 불교계의 부정적인 면을 지적한 바 있다.[2]
반면 조선총독부 측은 사찰령이 조선 불교의 중흥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당대 승려였던 권상로는 사찰령 반포가 총독의 '밝은 정치'라고 긍정적으로 보았다.[3]
- 소운 (2004년 4월 1일). 〈제3장 한국불교 - 구한말과 일제시대〉. 《하룻밤에 읽는 불교》. 서울: 랜덤하우스중앙. ISBN 89-5757-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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