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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감독원장(핀란드어: Oikeuskansleri, 스웨덴어: Justitiekanslern, 에스토니아어: Õiguskantsler, 영어: Chancellor of Justice)은 몇몇 북유럽 국가들에서 발견되는 공직이다. 정부의 활동의 적법성을 감찰하는 것에 관한 광범한 권한을 가진다.
1713년 스웨덴 국왕 칼 12세는 대북방전쟁으로 황폐화된 대내 정치를 재정비할 필요를 느꼈고, 그 일환으로 국왕 전하의 최고 옴부즈만(office of His Majesty's Supreme Ombudsman)을 만들었고 이것이 곧 사정감독원장으로 전환되었다. 스웨덴 사정감독원은 1714년 10월 23일부터 활동을 시작했으며, 그 업무는 법관들과 관료들이 법에 따라 활동하는지 감찰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스웨덴의 옴부즈만 제도의 시초다. 사정감독원장이라는 이름은 1719년 정부제도법 개정 때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다. 1809년 정부제도법에서는 정부의 사정감독원에 대응하는 것으로 의회 옴부즈만이 설치되었다.
사정감독원장의 업무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 각 국가마다 세부 사항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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