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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진의의사표시(非眞意意思表示)는 표의자가 내심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는 대한민국 민법의 개념이다. (민법 제107조)
비진의 의사표시는 의사표시이므로 표시된 대로 효력을 가지나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이다.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므로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
비진의 의사표시의 직접 상대방이 선의이고 무과실이면 유효한 의사표시이므로 제3자는 선악 불문하고 보호된다. 비진의표시에 관한 민법 제107조는 계약은 물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도 적용되나 가족법상의 행위, 주식인수의 청약, 어음행위, 공법행위, 소송행위,신분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비진의표시를 규정한 민법 제107조 제1항의 취지는 “표의자의 내심의 의사와 표시된 의사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표의자의 진의가 어떠한 것이든 표시된 대로의 효력을 생기게 하여 거짓의 표의자를 보호하지 않는 반면에, 만약 그 표의자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에 대하여 악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라면, 이 때에는 그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이 표의자의 진의를 존중하여 그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무효로 돌리려는 데 있다.” (대판 1987.7.7. 86다카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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