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행정이란 행정은 법률에 근거하고 법률에 적합하도록 행해져야 한다는 행정법상 원리이다. 법치행정에는 법률의 법규창조력, 법률유보의 원칙, 법률우위의 원칙이 있다. 법률의 법규창조력이란 국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하는 규율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전권에 속하고 따라서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만이 구속력이 있다.
참고 문헌
- 김철용, 행정법, 고시계사, 2012. ISBN 978895822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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