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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부(法部) 또는 법무 아문은 조선말기와 대한제국 당시 사법 행정과 대사령(大赦令) 및 복권(復權)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고 검찰 사무를 지휘하며 특별 법원, 고등 재판소 이하 각 지방 재판소를 감독한다. 이 통치기구는 형조를 1895년에 확장 개편하고, 법부(법무부,법부아문)로 바꾸어 1910년 국권을 상실할 때까지 존속하였다
법부에는 법부대신을 보좌하는 대신 관방 및 민사국, 회계국, 형사국, 검사국을 두었다. 민사국과 형사국은 1등국, 검사국은 2등국, 회계국은 3등국이다.
민사국에서는 민사 사건 재판과 재판소 설치 및 그 관할 구역에 관한 사무를 맡는다.
형사국에서는 형사 사건 재판과 대사령(大赦令) 및 복권(復權)에 관한 사무를 맡는다.
검사국에서는 전국의 검찰과 변호에 관한 사무를 맡는다.
관직명 | 정원 |
---|---|
법부대신 | 1인 |
법부협판 | 1인 |
법부참의 | 1인 |
국장 | 4인 |
참서관 | 7인 |
판사 | 3인 이하 |
검사 | 3인 이하 |
주사 | 28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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