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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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民事法)은 평등(平等) 및 대등(對等)의 입장에서 국민을 규율하는 대한민국 법률의 한 영역이다. 엄밀히 말해 민사 곧 사법 관계를 규율하는 민사법과 사인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사법은 서로 같지 않으나, 그것을 규율하는 실체법(실정법)이 같기 때문에 서로 혼용하여 쓰기도 한다. 민사법에 주로 대응하는 법은 형사법이지만, 때로는 상사법에 대응하는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사법에 대응하는 법은 공법이다.
사회생활은 국가의 법률관계로서 종횡(縱橫)으로 규율되고 있는데, 이 법률관계 중에서 평등·대등의 관계가 '사법관계(私法關係)'이며, 국가권력의 담당자로서의 입장에서는 자와 국가권력에 복종하는 자의 입장에 서는 자와의 관계가 '공법관계(公法關係)'라고 할 수 있다.
사법관계는 A와 B와의 관계에서, A의 입장에서 보면 B에 대하여 사권을 갖는 것이 되고, B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에 대응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된다. 그리고 사권의 귀속자는 권리의 주체라고 불린다. 오늘날 모든 인간은 권리의 주체이지만 이른바 법인(法人)[1] 도 마찬가지로 권리주체이고 이것이 오늘날에는 오히려 인간을 압도하고 있는 상태이다. 여기서 A가 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A가 B에 대하여 국가의 법률에 의해서 자신이 바라는 것을 강제적으로 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것이라든가, 일정한 이익을 향수(享受)하는 것을 인정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한 국가의 평화로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률에 의한다는 점에서 생각하여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사회전체의 복리(福利)에 따르는 것이다.
사권(私權)은 갖가지 입장에서 여러 종류로 분류된다.
민법은 사법에 속하는 것인데 이 규율이 시행되는 지역이나 적용되는 사람과 사항에서 일반적이기 때문에 일반사법(一般私法)이라고도 불린다. 이에 대하여 상인이나 상행위에만 적용되는 상법(商法)은 특별사법(特別私法)이라고 불린다.
민법은 사인과 사법인 등 사적 법률주체 사이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사법(私法)의 일반법이다. 사인과 사법인 간의 법률관계는 거래관계를 위시하여 친족·상속관계가 그 중요내용을 이루며, 개개인의 의사와 법률에 의하여 형성해나가는 것이 원칙이다. 특히 민법은 사적자치의 원리가 지배하는 사인간의 생활관계 내지 법률관계를 주로 규율하며, 그 법률관계는 개인의 권리·의무라는 형태로 구성된다.[7]
독일 등 대륙법계 국가의 경우에는 성문법으로 되어 있으나, 영국이나 미국 등 영미법계의 경우는 불문법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구성은 판덱텐(Pandekten) 방식이나 인스티투치오네스(Institutiones) 방식으로 되어 있으나, 판덱텐 체계에서는 대체로 물권법, 채권법, 가족법(친족법, 상속법) 등과 이에 대한 총칙 등의 구성요소를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민법전은 민법법규의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으나 그 전부를 망라한 것은 아니다. 여기서 특수·구체적 사항의 규율 및 민법제정 후의 사회정세의 변천에 대비하기 위하여 특별한 사항에 관한 규정이 필요하게 된다. 이것이 특별법이다. 한국의 경우,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일본의 특별법을 의용하였다.
민사에 관한 특별법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또한 공법에 속하는 법률 속에도 민법법규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그리고 민법전에 규정되어 있는 실체적인 민법법규를 구체화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한 여러 가지의 민법부속법률이 있는데 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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