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부과학성(일본어: 文部科学省 몬부카가쿠쇼[*],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약칭 : MEXT)은 일본의 행정조직으로,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에 해당된다.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설치 근거
- 문부과학성설치법 제2조
소관 업무
- 교육의 진흥 및 평생학습의 확진을 중핵으로 한 풍부한 인간성을 갖춘 창조적인 인재의 육성
- 학술, 스포츠 및 문화의 진흥 및 과학기술의 종합적인 진흥
- 종교에 관한 행정사무
연혁
조직
간부
- 대신 1인
- 부대신 2인
- 대신정무관 2인
- 사무차관 1인
- 과학심의관 2인
내부부국
대신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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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교시설기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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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정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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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중등교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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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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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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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학술정책국[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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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흥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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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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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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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등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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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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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지분부국
문부과학성은 전국을 분할망라하는 지방지분부국을 갖지 않는다. 과거 지방에 있는 대학과 지방교육위원회의 시설 정비에 관한 보조금 업무를 수행하는 "○○ 지방공사사무소"가 국립대학의 부지 내에 존재했지만, 국립대학의 법인화에 따라 폐지되었다.
보조금 교부 업무는 본부에서 실시하면 충분하며, 교육행정은 지방의 업무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는 것이 폐지 이유이다.
외국
직원
일반직 재직자 수는 2011년 1월 15일 기즌으로 문부과학성 전체 2,247명(여성 447명)이다.[2] 기관별 내역은 본성이 2,002명, 문화청 245명이다. 행정기관 직원 정원령에 정해진 문부과학성의 정원은 별정직 1명을 포함 해 2,204명이다.[3] 본성과 각 외국별 정원은 성령인 문부과학성정원규칙에서 본청 1,968명, 문화청 236명으로 규정하고 있다.[4]
문부과학성 직원은 일반직 국가공무원이므로, 노동기본권 중 쟁의권과 단체협약체결권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인정되지 않는다. 단결권은 인정하고, 직원은 노동조합으로 국가공무원법규정하는 "직원단체"를 결성, 혹은 결성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국가공무원법 제108조의2 제3항). 2011년 3월 31일 현재 인사원에 등록된 직원 단체는 존재하지 않는다.[5] 2005년 이후 조직률이 몇 퍼센트의 상황이 이어 2011년에는 마침내 0%로 나타났다. 일단 일본 국가공무원 노동조합 연합회 가맹 문부과학성 직원 노동조합이 활동하고 있었지만, 2011년 3월 31일로서 해산했다.[6]
같이 보기
- 문부과학대신
- 문부과학부대신
- 문부과학대신정무관
- 문부과학사무차관
- 과학심의관
- 대한민국 교육부
-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각주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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